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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8713

충청남도규칙시행 2026-08-31공포 2026-08-31공포번호 360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상시고용인원”이란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의 1년 평균인원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납부자료를 통해 증명 가능한 인원으로 산정하며, 보조금 신청 당시 상시고용 인원 증명을 위해 사용한 기준을 정산 및 사업이행 기간 중에도 동일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2. “투자금액”이란 투자기업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의 토지매입비와 설비투자 금액을 말한다.
3. “투자기간”이란 투자기업이 사업계획에 따라 투자와 고용을 모두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정한 날짜를 말하며, 착공신고필증의 교부일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3. 9. 11.>
4. “투자유치”란 기업의 실질적인 투자행위일 이전에 투자협약을 체결한 것을 말하며, 투자협약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만 유효하다. <신설 2023. 9. 11.>
5. “실질적인 투자행위일”이란 입지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토지 매매계약 체결일, 설비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착공신고필증 교부일로 하되,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입주일은 기계장비 설치일로 한다. <신설 2025. 1. 31.>

제3조

국내기업 이전 지원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 31.>
1. 삭제 <2022.9.20.>
2.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기업의 본사ㆍ연구소ㆍ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22.9.20., 2025. 9. 1.>
② 제1항의 지원기준에 따른 도비보조금은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역의 도비보조금은 50억원을 초과할 수 있되, 100억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23. 9. 11.>

제4조

이주직원에 대한 보조

조례 제6조에 따른 이주 직원 보조금은 한 차례만 지급하되, 그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9. 1.>
1. 근로자만 이주한 경우: 150만원 <개정 2025. 9. 1.>
2. 근로자를 포함한 가족일부가 이주한 경우: 1인당 150만원 <개정 2025. 9. 1.>
3. 근로자를 포함한 가족 모두 이주한 경우: 1,000만원 <개정 2025. 9. 1.>

제5조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금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
2.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개정 2022.9.20.>
② 제1항의 지원기준에 따른 도비보조금은 1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투자금액이 3,0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100억원을 초과할 수 있되, 150억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23. 9. 11.>

제6조

신규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신규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은「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개정 2023. 9. 11.>
1.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2.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개정 2022.9.20.>
② 제1항의 지원기준에 따른 도비보조금은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

국내기업 이전 지원 등 지원기준

① 제3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9.20., 2023. 9. 11., 2025. 9. 1.>
1. 입지보조금: 토지매입금액의 40% 범위에서 지원 (다만, 개별입지 및 폐공장 매입으로 인한 토지는 제외하고, 제6조에 따른 신규투자기업은 투자사업장 신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2.9.20., 2023. 9. 11., 2025. 9. 1.>
2. 설비투자보조금: 설비투자금액에 다음 각 목의 지원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지원 <개정 2025. 9. 1.>
가. 독립된 사업장(공장, 본사, 연구소 등)을 이전하는 경우는 14%. (다만, 제6조에 따른 신규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의 지역별 보조금 지원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9.20., 2025. 9. 1.>
나.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투자사업장에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포함) 설비투자 금액의 10%를 가산(加算)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본사 상시고용인원은 30명 이상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2.9.20., 2025. 9. 1.>
다. 투자기업이 신규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는 별표에 따른 지원율을 가산(加算)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9.20.>
라.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는 설비투자 금액의 5%를 가산(加算)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9. 11.>
마.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균형발전중위지역 중 군(郡)지역과 제3호에 따른 균형발전하위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은 설비투자 금액의 5%를 가산(加算)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9. 11.>
② 제1항에 따른 입지보조금 및 설비투자 보조금 산정을 위한 토지매입금액과 설비투자금액 인정 기준은 산업통상부 고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조례 제2조제1호 단서에 따른 신규법인과 조례 제2조제8호에 따른 신규 투자기업은 투자사업장 건축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2.9.20., 2025. 9. 1., 2026. 8. 1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입지보조금은 설비투자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9.20.>

제8조

중소기업 근로환경개선사업 등 지원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근로환경개선사업(기숙사, 식당,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 등을 신축하거나 개ㆍ보수하는 것을 말한다)을 하는 경우 사업비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1회 5천만원 한도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기업(대표자가 여성인 기업을 말한다)
2. 여성근로자 20% 이상인 기업
3.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4. 충청남도 내 유망 중소기업
5. 그 밖에 근로환경개선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한 기업

제9조

관광사업 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관광사업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ㆍ허가(사업계획 승인이 불필요한 사업의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일부터 3년 이내에 한 차례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금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
2.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개정 2022.9.20.>
② 제1항의 지원기준에 따른 도비는 1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조례 제9조에 따른 관광사업보조금은 투자사업자에게 지급되며, 관광업무 담당부서는 보조금 신청&#61598;지원 및 사업이행에 대하여 관리&#61598;집행 하여야 한다.

제10조

보조금의 분담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보조금에 대한 도비 및 시군비의 분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8. 10.>
1. 균형발전상위지역(「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도비 30%, 시군비 70% <개정 2023. 9. 11.>
2. 균형발전중위지역(「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도비 40%, 시군비 60% <개정 2023. 9. 11.>
3. 균형발전하위지역(「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도비 50%, 시군비 50% <개정 2023. 9. 11.>
4.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3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도비 50%, 시군비 50% <개정 2023. 9. 11.>
5. 지역혁신융복합단지(「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8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혁신융복합단지(구 국가혁신융북합단지)로써 분양률 60% 미만인 산업단지를 말한다): 도비 50%, 시군비 50% <개정 2023. 9. 11.>
② 제8조에 따른 지원금에 대한 분담비율은 도비 50%, 시군비 50%로 한다.

제11조

보조금 신청기한

① 보조금 신청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8. 31.>
1. 입지보조금은 최초 입지계약체결일부터 1년 이내
2. 설비투자보조금은 착공신고일부터 1년 이내
3. 이주직원보조금은 근로자가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날로부터 1년 이내. 다만, 조례 제6조에 따라 이주직원보조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전입신고를 한 날로부터 신청할 수 있다.
4. 이주직원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공장이전 등록일 기준으로 그 전 1년부터 등록일 후 1년까지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5. 9. 1., 2026. 8. 31.>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하며, 폐공장의 경우 공장폐쇄증명서 및 전기ㆍ수도요금 납부확인서 등 폐건물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1., 2025. 9. 1.>

제12조

지원타당성 분석

① 시장ㆍ군수는 보조금을 신청하기 전에 지원 대상기업의 선정, 지원금액의 결정 등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타당성 평가기준에 따라 지원 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타당성 평가점수가 60점(제3조 및 제5조 내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대상기업 적격평가 점수가 30점 이상)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조례 제2조제1호 단서에 따른 신규법인은 별지 제6호서식의 타당성 평가서의 ‘투자사업 계획평가’만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대상기업 적격평가’ 점수는 ‘투자사업계획평가’ 점수와 동일한 점수로 부여한다. <개정 2022.9.20., 2023. 9. 11., 2025. 9. 1.>
② 시장ㆍ군수는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경우 제1항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지원대상 기업, 지원금액 등이 부적합하거나 고용창출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거나 지원금액 등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보조금 신청

① 시장ㆍ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투자유치 기업이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제12조에 따른 타당성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한다. <개정 2023. 9. 11.>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주직원 보조금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입금 지원여부 등 조례 제6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보조금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정산

① 도지사는 제3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보조금에 대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업계획, 지원대상의 적격여부 등을 검토하여 조례 제3조의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때에는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지체 없이 교부결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지체 없이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이주직원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지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은 입지보조금 전액과 설비투자보조금의 70%를 선지급하고, 30%는 보조금 정산 이후에 지급한다. 다만, 조례 제2조제1호 단서에 따른 신규법인의 설비투자보조금은 선지급 70%에 대하여 20%를 먼저 지급하고 50%는 건축물 사용승인 완료시 지급한다. <개정 2022.9.20.>
⑥ 정산시 투자달성률은 투자금액달성률과 고용인원달성률의 평균값과 투자금액달성률 중 유리한 것을 적용 할 수 있으며, 투자금액 달성률만 평가한 경우는 사업이행 종료 후 고용인원달성률을 평가한다. (다만, 타당성 평가의 산정은 평균값인 경우는 정산 시 고용인원으로 하고, 투자금액달성률인 경우는 신청 시 고용계획인원으로 한다.) <신설 2025. 9. 1.>

제15조

보조금 지원기업의 정당한 사유

조례 제12조제1항제3호의 정당한 사유란 공공용지수용 등 보조금 지원기업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정으로 투자계획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16조

보조금의 환수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수령기업에게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른 투자기간에 투자금액 및 상시고용인원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달성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한 경우
2. 투자완료 후 타당성 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3. 투자완료 후 실투자금액 및 상시고용인원을 최초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보조금 수령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ㆍ폐업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당초 계획된 토지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경우
6. 보조금 지원을 받아 매입한 토지를 매입일로부터 사업이행 종료기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7. 보조금 지원을 받아 임대한 토지를 임대일로부터 사업이행 종료기간 이내에 임대를 중지하는 경우
8.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7조

사업이행

① 시장ㆍ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투자기업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 <개정 2025. 1. 31.>
② 시장ㆍ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상황 등을 점검ㆍ확인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매년 6월말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보조사업 이행기간 완료 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완료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고, 투자의 수행, 보조금의 정산, 사업이행, 보조사업의 종결은 산업통상부 고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3. 9. 11., 2026.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