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에 투자하려는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충청남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4. 11., 2024. 12. 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에 투자하려는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충청남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4. 11., 2024. 12.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기업”이란 국내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본사 또는 연구소, 공장을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투자하는 기업을 말한다.(단, 제2조제7호의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 지원은 신규법인을 포함한다) <개정 2022. 4. 11.>
2.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3.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개정 2024. 12. 30.>
4. “입지보조금”이란 투자기업 등이 산업단지 내 토지의 분양가액ㆍ임대료 또는 개별입지의 매입가액ㆍ임대료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5. “설비투자보조금”이란 투자하는 기업 등이 최초 착공 신고일(도외 기업이 도내로 이전하는 경우ㆍ임대ㆍ폐공장은 입주일)로부터 3년 동안 설비 투자할 금액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 4. 11.>
6. “국내이전기업 지원”이란 투자기업이 도내에 투자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7.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 지원”이란 국내기업 등이 대규모 투자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8. “신규 투자기업 지원”이란 투자기업 등이 기존 사업장을 유지하면서 도내에 신ㆍ증설 투자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9. “지식서비스산업”이란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2의 산업을 말한다.<개정 2022. 4. 11.>
10. “국내복귀기업”이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개정 2022. 4. 11.>
11.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의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관광편의시설업만을 말한다. 다만, 골프장은 제외한다.<개정 2022. 4. 11., 2024. 12. 30.>
12. “물류사업”이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별표 1에 따른 물류시설운영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신설 2022. 4. 11.>
① 투자기업의 투자유치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충청남도 외국인투자 촉진 조례」에 따라 구성된 충청남도투자유치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고 간사는 소관부서 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사업내용
2. 보조금지원 타당성 및 지원 금액
3. 그 밖에 투자유치 등과 관련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10.18., 2024. 12. 30.>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개정 2022. 4. 11.>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 지원대상은 제2조제6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른 기업을 유치하는 시장ㆍ군수로 한다. 다만, 보조금 수령기업이 투자사업장에서 부동산관련업(매매, 중개, 임대), 소비성서비스업 및 건설업을 영위 또는 영위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와 투자사업장이 인수 또는 합병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2. 4. 11., 2024. 12. 30.>
도지사는 투자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 등에 관하여 시장ㆍ군수가 보조하고자 하는 금액의 일부를 시군에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2. 4. 11.>
① 도지사는 도로 이전하는 도외 기업(도 또는 시군과 해당 기업을 도로 이전하는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속된 노동자가 도로 이주하는 경우 시장ㆍ군수가 해당 노동자에게 보조하려는 금액(이하 “이주직원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에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2. 4. 11., 2024. 12. 30.>
② 제1항에 따른 이주직원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도외 기업이 도로 이전하기 전부터 해당 기업의 노동자로 고용되어 있을 것 <개정 2024. 12. 30.>
2. 도외 기업이 이전한 사업장 소재지 시군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3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하면서 해당 기업에 노동을 제공할 것<개정 2022. 4. 11., 2024. 12. 30.>
3. 도 이주를 이유로 이주직원보조금 외에 전입지원금이나 다른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현금 외의 지원을 제외한다)받지 아니할 것
③ 시장ㆍ군수는 이주직원보조금을 조기에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직원이 전입 시에 이주직원보조금의 50퍼센트를 먼저 지급하고,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때에 나머지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먼저 지급한 보조금의 범위에서 기업의 보증 또는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국내복귀기업, 국내기업, 법률에 위임된 교육기관이 도내에 대규모의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관광사업, 물류사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 등에 관하여 시장ㆍ군수가 보조하고자 하는 금액의 일부를 시군에 특별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2. 4. 11.>
도지사는 신규 투자기업, 법률로 위임된 교육기관이 도내에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을 투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입지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 등에 대해 시장ㆍ군수가 보조하고자 하는 금액의 일부를 시군에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2. 4. 11., 2024. 12. 30.>
① 도지사는 기업이 관광사업과 관련하여 도에 투자하는 경우 토지구입비, 건축비, 시설설치비 등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② 이 조에 따른 보조금은 동일 목적의 국고보조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신청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협의를 통해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①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 근저당, 채권보전 가등기, 지급보증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보조지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요구 또는 시정을 명하여야 하며, 기업이 이행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환수결정 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하여 지방투자기업 관리 대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계획 이행상황 등을 점검ㆍ확인하여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ㆍ군수는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투자기업이 보조금 수령일로부터 규칙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이행기간을 지키지 못하거나 휴ㆍ폐업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이전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임대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을 중지하거나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로 이전하는 경우
4. 보조금 지원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기업이 이주직원보조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6. 전입지원금을 받는 등의 사유로 이주직원보조금의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노동자 및 가족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7.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환수결정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 기준 및 상계처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도지사와 시장ㆍ군수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고충사항을 발굴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기업유치에 기여한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정하는 범위에서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삭제 <202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