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보훈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보훈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희생ㆍ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2."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련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3."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3. 8. 10.>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8. 10.>
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개정 2023. 8. 10.>
2.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초청하고, 초청된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하여 자리 배치에 있어서 배려하는 등 의전상의 예우실시 <개정 2023. 3. 10, 2023. 8. 10..>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지역 출신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지역 출신 국가유공자 등 희생ㆍ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
5. 보훈대상, 모범 보훈가족 포상 및 보훈가족 초청 위안행사 개최, 보훈 관련 기념일 및 계기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행ㆍ재정적 지원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관의 사적지 및 현충시설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대하여 행ㆍ재정적 지원 <개정 2023. 8. 10.>
8. 도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호국ㆍ보훈의 달 담화문 발표시 국가보훈대상자의 업적 선양 등
9. 그 밖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공훈 선양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3.3.10.>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8. 10.>
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
2. 호국ㆍ보훈정신함양ㆍ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
3. 자원봉사 사업과 회원 위문 등 보훈단체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도지사는 관계 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생활안정 및 복지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0., 2023. 8. 10.>
1. 도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ㆍ사무용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국가보훈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2. 도립 공원 등 도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감면
3.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장례 지원
4. 공영병원 진료비 감면 등
5. 그 밖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3.3.10.>
도지사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도지사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