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구급대 및 구조대의편성.운영등에 관한규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 구급대책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구급대 및 구조대의편성.운영등에 관한규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 구급대책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이송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119구급대원의 응급처치능력 제고에 관한 사항
3. 119구급대 운영의 제도적 보완에 관한 사항
4. 119구급대의 활동 평가에 관한 사항
5. 기타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상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응급의학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구급업무에 관련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사람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종합병원의 응급실장 또는 응급의학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의사
2. 응급구조과 기타 응급의학 관련학과 교수
3. 충청남도의사회 회장
4. 시.군 보건소장
5. 도의 구급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7. 기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자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간사는 구조구급담당이 된다. <개정 99. 6. 21>
도지사는 도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 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였을 때
2. 협의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하여 119구급대 및 협의회의 운영을 저해 하였을 때
3. 위원의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회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협의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5일 전까지 회의의 안건 및 내용을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도지사는 협의회에서 협의.결정된 사항을 구급시책등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