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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칙자치법규 2128707

충청남도규칙시행 2019-01-01공포 2018-12-31공포번호 337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교통안전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종합시책 및 교통안전세부시행계획의 심의와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에 두는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6. 30>

제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교통안전세부시행계획
2.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업무
3. 교통사고의 다발 및 위험지역에 대한 투자계획과 개선대상지역 확정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위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98ㆍ9ㆍ5, 99ㆍ8ㆍ16, 2000ㆍ6ㆍ30, 2002. 12. 30> 1. 기획조정실장 2. 건설교통국장 <개정 2016. 12. 30., 2018. 12. 31.> 3. 충남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장 4. 충남교육청 교육국장 5.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장 6.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충청남도지부장 7. 교통안전공단 대전ㆍ충남지사장 8.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

제4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정책과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98. 9. 5., 2018. 12. 31.>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조

회의 개최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제7조

안건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3일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 하여야 한다.

제8조

교통안전대책반 설치운영

①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에 심의ㆍ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교통안전대책반(이하 "대책반"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한다.
② 대책반은 대책반장(이하 "반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③ 반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고 반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개정 98ㆍ9ㆍ5>
1. 예산담당관 <개정 2008. 7. 1>
2. 교통정책과장 <개정 2018. 12. 31.>
3. 안전관리과장
4. 충남지방경찰청 안전계장
5. 충남도교육청 초등교육과장
6.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 안전환경처장
7.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충청남도지부 교육홍보과장
8. 교통안전공단 대전ㆍ충남지사 안전관리처장
9.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
④ 대책반에 간사 1인을 두되, 교통안전담당이 된다. <개정 98ㆍ9ㆍ5>
⑤ 대책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위촉장의 교부등

도지사는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원 및 반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10조

수당과 여비

제3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회의참석자에 대하여는 충청남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