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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설치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8703

충청남도규칙시행 2023-01-04공포 2023-01-04공포번호 349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설치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제2조

사업승인등 통보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사업계획 승인ㆍ인가 및 건축허가(변경 계획을 포함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에 의한 광역교통 시설부담금 부과대상사업내역 통보서를 20일이내에 교통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부담금 부과·징수

①교통담당부서의 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통보된 사업에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고지서를 발부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부담금 부과ㆍ징수를 결의하여야 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부담금 부과ㆍ징수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충청남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설치 운용 조례(이하 "조례"로 한다)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12.30.>

제4조

분할납부 신청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신청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제5조

이의신청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5의 규정에 의한 이의 신청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

제6조

납부연기 신청

같은법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연기신청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

제7조

공제액의 신청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 신청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다.

제8조

회계관계공무원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징 수 관
가. 도 : 교통업무담당국장
나. 시 : 교통업무담당국장
다. 군 : 부군수
2. 분임징수관
가. 도 : 교통업무담당과장
나. 시ㆍ군 : 교통업무담당과장
3. 재무관 : 도 자치안전실장 <개정 2023.1.4.>
4. 분임재무관 : 도 운영지원과장 <개정 2018. 12. 31.>
5. 지출원 : 도 경리담당 <개정 2009.12.30.>

제9조

부과·징수 실적보고

시장ㆍ군수는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실적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매분기 다음달 5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준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충청남도재무회계규칙 및 충 청남도도세부과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