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방조제 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충청남도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08.30, 2013.09.25., 2023. 8. 10.>
이 조례는 「방조제 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충청남도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08.30, 2013.09.25., 2023. 8. 10.>
「방조제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관리방조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조제로써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도에서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개정 2013.09.25., 2023. 8. 10.> 1. 포용조수량 1천만㎥ 미만 7백만㎥ 이상의 방조제로써 대안거리 4㎞ 미만의 지구와 포용조수량 7백만㎥ 미만 3백만㎥ 이상의 방조제로써 대안거리 4㎞ 이상의 지구로써 국가관리 방조제가 아닌 지구 <개정 2013.09.25.> 2. 포용조수량 7백만㎥ 미만 3백만㎥ 이상의 방조제로써 대안거리 4㎞ 미만의 지구 <개정 2013.09.25.> 3. 포용조수량 3백만㎥ 미만의 방조제로써 수익자의 부담능력이 부족하거나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구 <개정 2013.09.25.>
삭제 <2000.08.30>
삭제 <2000.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