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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관광진흥 조례자치법규 2128699

충청남도조례시행 2025-10-23공포 2025-09-30공포번호 59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관광 진흥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관광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9. 30.>
1. “외국인 관광객”이라 함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재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내방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개정 2021. 4. 30., 2025. 9. 30.>
2. “관광사업자”라 함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5. 3. 10.>
3. “관광 관련 사업자”라 함은 제2호 관광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관광과 관련되는 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7. 9. 20.,2021. 4. 30.>
4. “관광사업자 단체”라 함은 법 제45조에 의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관광협회를 말한다. <개정 2021. 4. 30., 2025. 3. 10.>
5. “관광특구”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다. <신설 2025. 9. 30.>

제2조의2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도민의 관광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관광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4.30.]

제3조

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관광시책자문단 구성

① 도지사는 관광시책의 자문 및 평가 등을 위해 관광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충청남도관광시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 4. 30.>
② 자문단은 관광자원ㆍ상품의 개발, 관광홍보ㆍ마케팅, 축제, 이벤트 등 관광분야 전문가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자문단의 위촉, 해임,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④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하여는「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제5조

장려금 등 지원

도지사는 도내에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 또는 포상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단체 외국인 관광객을 도내 숙박업소에 1박 이상 투숙하도록 알선한 국내ㆍ외 여행사
2. 도내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ㆍ판매하는 여행사
3. 그 밖에 도내 관광객 유치에 공헌이 큰 관광사업자로서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

지원절차 등

제5조에 의한 장려금 또는 포상금 지원의 세부조건, 규모, 신청ㆍ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

보조금

도지사는 관광사업자, 관광사업자 단체,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등록(지정) 또는 지원되는 관광자원을 도내에서 운영하여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4. 30.>

제8조

보조금 용도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가. 우수여행사 건전육성을 위한 보조금
나. 관광숙박시설 개선사업(서비스인증, 숙박시설 체인화 사업, 예약시스템 구축, 일반 숙박시설의 관광숙박시설 전환사업) <개정 2021. 4. 30.>
다.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관광객 유치와 관련된 사업
2.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가. 도내 관광자원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나. 장애인ㆍ고령자 관광 활동 지원 <신설 2025. 3. 10.>
다. 관광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신설 2025. 3. 10.>
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 <신설 2025. 3. 10.>
마. 관광상품 개발 및 유휴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신설 2025. 3. 10.>
바.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의 설치ㆍ유지 <신설 2025. 9. 30.>
사.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관광산업 진흥과 관련된 사업 <개정 2025. 3. 10., 2025. 9. 30.>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매출액 감소 등 피해를 입은 관광사업자 지원금 <신설 2021. 4. 30.>

제8조의2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법 제48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수용 범위를 초과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지역
2. 차량을 이용한 숙박ㆍ취사 등의 행위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지역
② 도지사는 특별관리지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해당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법 제48조의3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법 제48조의3제6항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에 대하여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편의시설 설치, 이용수칙 고지, 이용료 징수, 차량 및 관광객 통행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특별관리지역의 위치, 면적
2. 특별관리지역 지정ㆍ변경ㆍ해제 일시 및 사유
3. 특별관리지역 내 조치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른 조치의 요건, 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3. 10.]

제9조

보조금의 신청·지급 등의 절차·방법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9. 30.>

제10조

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대상 업무

① 도지사가 제10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안내소 운영
2. 국내ㆍ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3. 국내ㆍ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4. 관광분야 민간 교육 및 연수
5.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정 2021. 4. 30.>
6. 순환관광버스 운영
7. 관광숙박시설 시스템운영(서비스인증, 체인화사업, 예약시스템구축 등)
8. 도내 내ㆍ외국인 관광객 통계 업무
9.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직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 9. 30.>

제12조

충청남도종합관광안내소

관광객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편의제공을 위하여 충청남도종합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5. 9. 30.>

[제목개정 2025. 9. 30.]

제13조

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도지사가 정하여 공고한다.

제14조

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국내ㆍ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3. 지역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ㆍ판매
4. 국내ㆍ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사업

제15조

설립

①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은 법 제48조의9에 따라 공동으로 도내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충청남도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1. 4. 30., 2025. 3. 10.>
② 협의회는 도내 관광진흥을 위한 이해관계자가 고루 참여하여야 하며, 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협의회의 설립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내 관광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업무
2. 도내 관광홍보 및 마케팅 지원 업무
3. 도내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및 연계 협력 업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에 따르는 수익사업
5.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그 밖에 지역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제17조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구성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한다.
② 협의회의 임원은 협의회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협의회 운영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8조

관광정책 협력

협의회는 우수한 관광사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등 그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고 충청남도의 정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19조

실무협의회

협의회는 충청남도의 관광과 관련되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20조

협의회 운영 지원

도지사는 협의회의 각종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4. 30.>

제21조

관광특구 지정 및 도입시설

도지사는 법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관광안내시설,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및 휴양ㆍ오락시설, 접객시설, 상가시설 등을 갖춘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 9. 30.]

제22조

관광특구 시설기준

제21조에 따른 도입시설은 별표 1의 시설기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9. 30.]

제23조

관광특구 지원

도지사는 시ㆍ군에서 관광특구진흥계획에 따라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