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충청남도의 기본시책 및 종합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을 위해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의 경쟁력 강화, 과학기술사업 지원으로 지역경제발전과 도민의 생활과학 저변확대 등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0. 30.>
이 조례는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충청남도의 기본시책 및 종합계획의 수립과 그 시행을 위해 지원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의 경쟁력 강화, 과학기술사업 지원으로 지역경제발전과 도민의 생활과학 저변확대 등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0. 30.>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을 도모하고 과학기술 인력ㆍ인재육성 및 과학기술 정보 네트워크 구축, 과학기술 기반강화 등에 대한 시책 추진과 독창적인 연구개발, 공동연구개발 및 신기술의 보급ㆍ지원 등 과학기술 기반의 지역경제 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진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30.>
① 도지사는 5년마다 과학기술 진흥종합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30.>
② 제1항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 제4조제2항 및 제7조제4항ㆍ제6항에 의한 지방과학기술 진흥시책 및 시행계획으로 본다. <개정 2013. 10. 30., 2024. 12. 30.>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ㆍ연구기관 및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30.>
④ 제3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과학기술 진흥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과학기술 진흥과 연구개발역량 강화를 위한 사항의 심의ㆍ조정 기구로 충청남도 과학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10. 3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주요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3. 10. 30.>
2.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사업별 정책방향의 적합성, 우선순위 및 사업비 규모조정 등 투자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 사업 기획 및 평가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연구기관 유치ㆍ육성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6. 대학, 기업체ㆍ연구소의 연구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7.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증진에 관한 사항
8. 「충청남도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8. 17.>
9. 「충청남도 신기술 제안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신기술 제안 심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3. 10. 30., 2021. 8. 17., 2022. 10. 18.>
10. 「충청남도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10. 18.>
11. 그 밖에 과학기술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 10. 30., 2021. 8. 17., 2022. 10. 18.>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 8. 10., 2026. 9. 21.>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당연직 위원은 AI산업혁신국장, 충남연구원 과학기술진흥본부장으로 한다. <개정 2016. 9. 30., 2017. 2. 28., 2018. 12. 31., 2022. 12. 30., 2024. 12. 30., 2026. 7. 31.>
2. 위촉직 위원은 도지사가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30., 2024. 12. 30.>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 10. 30.>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충청남도의 과학기술 담당부서 과장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13. 10. 30.>
② 삭제 <2024. 12. 3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30., 2024. 12. 30.>
<조 제목 변경 2013.10.30.>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에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30.>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3. 10. 30.>
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2024. 12. 30.>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위원회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지사는 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총괄 부서를 미래산업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 10. 30.>, <개정 2017. 2. 28., 2024. 12. 30.>
1. 과학기술 기본계획 및 추진전략 수립
2. 연구개발사업의 총괄 관리
3.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
4. 위원회 구성ㆍ운영
5. 그 밖에 과학기술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과학기술 진흥사업 및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원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30.>
1. 사업의 기획ㆍ평가(선정ㆍ중간 및 최종) 지원
2. 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 실태점검 등 관리 지원
3. 연구개발 성과 활성화 지원
4. 기업기술애로 지원 및 통합관리 DB구축 운영
5. 사업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각종 교육ㆍ훈련의 기획 및 운영지원
6. 위원회 운영 지원
7. 그 밖에 연구개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지원
신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총괄부서와 예산부서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10. 30.>
① 도지사는 지방과학기술 진흥을 위하여 국가기관, 정부출연연구원, 공공기관, 학계, 연구소, 산업체와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30.>
1. 과학기술 연구기반 확충 사업
2. 과학기술 연구ㆍ인력개발 촉진 사업
3. 과학기술 정보화 사업 <개정 2013. 10. 30.>
4. 전략산업 및 신기술개발 사업
5.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및 기능지구와의 연계 협력 사업 <개정 2013. 10. 30.>
6. 과학기술협력교류사업(국제협력교류사업을 포함한다)
7. 도민에 대한 과학기술 이해증진 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과학기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투자가 확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도 과학기술역량 강화를 위하여 전략산업, 신성장 동력산업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기관(이하“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유치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연구기관 설립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
2. 연구기관의 장비 구입 등 기반 확충 <개정 2013. 10. 30.>
3.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발굴 추진
② 도지사는 우수 연구 인력을 유치ㆍ육성하기 위하여 정주여건 개선, 인센티브 지급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탁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10.30., 2024. 12. 30.>
① 도지사는 도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 증진 및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30.>
1. 과학기술 경진대회 및 지역과학축전
2. 과학기술 관련 국내ㆍ외 우수 전람회 및 전시회 유치 <개정 2013. 10. 30.>
3. 과학관 등 과학문화 시설 확충
4. 과학관 육성 및 지원 사업 <개정 2013. 10. 30.>
5. 그밖에 과학기술문화 확산과 관련된 행사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 10. 30.>
도지사는 과학기술 진흥과 관련하여 발명ㆍ연구ㆍ개발ㆍ응용 등에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삭제 <202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