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충청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7. 30., 2023. 8. 10.>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충청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7. 30., 2023. 8. 10.>
① 충청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2. 2. 20., 2021. 4. 30., 2023. 8. 10.>
1. 9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 <개정 2012. 2. 20., 2021.4.30., 2023. 8. 10.>
2. 4명의 위원은 충청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도의원 2명과 소속 공무원 2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개정 2021.4.30., 2023. 8. 10.>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07. 7. 30., 2021. 4. 30., 2023. 8. 10.>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9명 중에서 선임 <개정 2012. 2. 20., 2021. 4. 30.>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4명 중에서 선임 <개정 2012. 2. 20., 2021. 4. 30.>
③ 삭제<2023. 8. 10.>
①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3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고 각 분과위원회에는 제2조제1항의 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2. 2. 20., 2021. 4. 30.>
②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신설 2012.2.20>
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신설 2012.2.20>
1.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개정 2023. 8. 10.>
2.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개정 2023. 8. 10.>
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④ <삭제 2015.10.30.>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개정 2007. 7. 30.>
1. 법 제8조제1항 및 법 제8조의2에 따른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21. 4. 30., 2023. 8. 10.>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개정 2023. 8. 10.>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개정 2012. 2. 20., 2021. 4. 30., 2023. 8. 10.>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23. 8. 10.>
② 삭제 <2015. 10. 30.>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2021. 4. 30.>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② 도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4. 30., 2023. 8. 10.>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0.18., 2023. 8. 1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7. 7. 3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2. 1. 21.>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개정 2005. 6. 10, 2007. 7. 30.>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2002. 1. 21., 2021. 4. 30., 2023. 8. 10.>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개정 2023. 8. 10.>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23. 8. 10.>
4. 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개정 2023. 8. 10.>
5. 법 제14조의5에 따른 조치 <신설 2021.4.30.>, <개정 2023. 8. 1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1. 4. 30., 2023. 8. 10.>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개정 2023. 8. 10.>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개정 2021. 4. 30.>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결정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4. 30., 2023. 8. 10.>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개정 2023. 8. 10.>
[제목개정 2007. 7. 30.]
삭제<2023. 8. 10.>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20., 2023. 8. 10.>
위원회는 매년 충청남도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0.>, <개정2021. 4. 30., 2023.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