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 공직자의 부조리 근절 및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이 조례는 충청남도 공직자의 부조리 근절 및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10. 5.>
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및 시ㆍ군 소속 공무원
나.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도내 시장ㆍ군수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
다. 도지사 및 도내 시장ㆍ군수가 「청원경찰법」 및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치ㆍ임용하여 그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23. 8. 10.>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개정 2023. 8. 10.>
2. “부조리 신고 보상금”이란 제1호에서 따른 공직자가 부조리 행위를 하는 경우에 이를 신고하여 도로부터 수령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3. “부조리 행위”란 공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도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개정 2010. 6. 30.>
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보상금은 제2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3. 8. 10.>
삭제 <2020. 10. 5.>
① 부조리 행위는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는 도지사에게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30., 2020. 10. 5., 2023. 8. 10.>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도 인터넷 홈페이지의 부패공직자 신고 창구, 전화, 전자우편, 우편, 방문 및 기타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30., 2023. 8. 10.>
③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 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30. 2023. 8. 10.>
④ 도지사는 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고 창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① 신고의 접수, 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감사부서 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30.>
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르지 아니한다.
③ 도지사는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0. 6. 30>
④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0.6.30> [제목개정 2010. 6. 30.] , <개정 2023. 8. 10.>
①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 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③ 감사부서는 신고자의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인사부서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자에 대하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본조신설 2010. 6. 30.]
①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자는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신의 금품수수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조사 목적상 필요한 때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
②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 그 밖에 관련 부서의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8. 10.>
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때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신고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6. 30.]
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감사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② 감사부서는 제1항의 통보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6. 30.]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는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 8. 10.> [본조신설 2010.06.30]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부조리 행위가 신고 된 때에는 자체 확인조사 및 심사를 거쳐 보상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고 보상금액 등을 공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 보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별표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보상금 지급 상한액은 5,0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사안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범위에서 균등 분할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0. 6. 30, 2023. 8. 10.>
② 부조리 신고 보상금은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본인계좌이체, 현금지급 또는 대리인 수령 등 지급대상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0. 6. 30., 2023. 8. 10.>
③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8. 10.>
1. 신고내용이 거짓으로 판명되었거나 이미 신고 된 사항
2. 삭제 <2020. 10. 5.>
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된 사항
4. 신고사항과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완료된 사항 <개정 2023. 8. 10.>
5. 언론매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이미 공개된 사항
6.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한 사항 <신설 2010. 6. 30.>
7.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항 <신설 2010. 6. 30.>
8. 기타 보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신설 2010. 6. 30.>
삭제 <2015.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