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충청남도 공인(소속기관의 장과 그 기관장의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 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충청남도 공인(소속기관의 장과 그 기관장의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 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공인(公印)은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廳印)과 행정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
②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기관의 장과 그 보조기관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갖추어 두고 사용하여야 한다.
③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 행정기관은 필요한 경우 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합의제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④ 도지사 및 소속기관의 장과 그 보조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한다. 이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유가증권 등 특수한 증표 발행, 민원업무 또는 회계에 관한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은 「지방재정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통합지출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을 말한다.
공인의 글자는 도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규격은 별표 1에 맞게 제작한다.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하며, 그 관서명과 직명 다음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관서명과 회계명을 새긴다.
①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공인과 함께 공인담당부서의 과장에게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공인담당부서의 과장은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각각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이나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정보화담당부서의 과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컴퓨터파일로 관리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① 공인 사용기관은 분실, 마멸,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갱신할 때에는 제6조에 따라 갱신한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② 공인을 폐기할 때는 공인과 함께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공인담당 부서의 과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공인담당부서의 과장은 제2항에 따라 폐기된 공인에 대하여 공인대장에 폐기일과 폐기사유 등을 적고, 공인을 제9조에 따른 폐기공고문과 함께 충청남도 기록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정보화담당부서의 과장에게 삭제요청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① 공인담당부서의 과장은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하였을 때는 이를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에 대한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한 사실을 도보에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연월일
3. 명칭 및 인영, 공고기관의 장
공인관리자는 도지사가 지정한다. 다만,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리자가 된다.
공인관리자는 공인의 도난‧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인사고보고서를 공인담당부서 과장에게 제출하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한다. <개정 2022.10.18.>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관리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한다.
② 공인은 문서를 시행하는 발신 명의 표시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한다. 다만,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사용하는 직인은 발신 명의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