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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자치법규 2128688

충청남도규칙시행 2025-06-10공포 2025-06-10공포번호 357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및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무용 차량의 정수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공무용 차량의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7. 14., 2025. 6. 10.>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란 충청남도청(직속기관 및 사업소ㆍ의회사무처를 포함한다. 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에서 관리ㆍ운행하는「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개정 2024. 8. 30.>
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보유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2. 1. 5., 2012. 11. 5., 2024. 8. 30.>
3.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ㆍ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4. “전용차량”이란 별표 1의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4. 8. 30.>
5. “의전용 차량”이란 별표 1의 배정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24. 8. 30.>
6.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 차량 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7.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9.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10. 차량총괄부서”란 차량정수관리와 차량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21.3.22.>
11. 삭제 <2021. 3. 22.>
12. 삭제 <2021. 3. 22.>
13. “직원직접운전”이란 운전원이 아닌 소속기관의 직원이 공무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6. 10.>
14. “대부”란 충청남도 및 그 소속기관 외의 자에게 부서의 사무 또는 공익사업에 한하여 공무용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계약을 말한다. <신설 2025. 6. 10.>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각 기관이 관리ㆍ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한다.

제4조

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 및 차형은「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라 구분하며, 차량의 차종 및 차형별 배정대상 및 내용연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 1. 5., 2017. 11. 10., 2024. 8. 30.>

제5조

정수배정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해당 기관의 기능ㆍ업무량ㆍ조직규모ㆍ관할구역ㆍ차량의 운행거리ㆍ업무처리의 기동성 여부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1.3.22.>
② 각 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해당 기관 또는 보조기관이 폐지되거나 다른 기관 또는 다른 보조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제6조

정수배정 제한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2.>
② 각 기관의 장은 최단운행기준연한을 경과한 전용승용차를 의전(업무)용승용차로 변경하여 운행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5.>

제7조

정수배정 요청

① 각 기관의 장은 차량정수배정(신규)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등을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차량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01.05.,2021.3.22.>
② 삭제 <2012. 1. 5>

제8조

정수번호 부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21.3.22.>

제9조

정수배정 협의

각 기관의 장은 차량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차량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2.>

제10조

차종변경 승인

① 각 기관의 장은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용차량으로의 차종변경은 기관별 승용차량의 정수기준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1. 5., 2021. 3. 22., 2025. 6. 10.>
② 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2. 7. 14., 2025. 6. 10.>

제11조

차형변경 승인

① 각 기관의 장은 차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용차량으로의 차형변경은 기관별 승용차량의 정수기준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1. 5., 2021. 3. 22., 2022. 7. 14., 2025. 6. 10.>
② 제1항에 따른 차형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2. 7. 14.>

제12조

차량교체 승인

① 각 기관의 장은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 5., 2021. 3. 22.>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며, 차종 및 차형변경 승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개정 2025. 6. 10.>
1. 차량이 별표 1의 내용연수를 초과한 경우 <개정 2025. 6. 10.>
2.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개정 2022. 7. 14.>
3.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하여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사고 당시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3분의 2 또는 출고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관할 경찰서장의 사고 확인과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5. 6. 10.>
4.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5. 6. 10.>

제13조

차량교환의 승인

각 기관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1. 5., 2012. 11. 5., 2021. 3. 22.>

제14조

차량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각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2.>
1. 각 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개정 2021.3.22.>
3. 그 밖에 차량정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22. 7. 14.>

제15조

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각 기관의 장은 차량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하면 아니된다. 다만, 국고보조재원의 전부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긴급자동차(신청에 의하여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 중 사업용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 3. 22., 2025. 6. 10.>

제16조

무상양도·관리전환·기증차량 등

각 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무상양도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7. 14.>

[제목개정 2022. 7. 14.]

제17조

차량정수대장 정비 등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ㆍ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2.>

제18조

차량의 등록절차

① 각 기관의 장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정수배정, 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 등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1.05., 2022.7.14., 2024. 8. 30., 2025. 6. 10.>
② 등록관청은 차량의 등록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가 있을 때에는 그 차량의 등록말소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당해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12.01.05.,2021.3.22.>

제18조의2

차량 보유현황의 공개

의 2(차량 보유현황의 공개)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정수 및 보유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년 2월말까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2.11.5.>, <개정 2025. 6. 10., 2025. 6. 10.>

제19조

차량집중관리부서 지정

① 각 기관의 장은 공무용 차량 담당 주무부서를 차량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집중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10.>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량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 주무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에 한해서는 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버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

차량관리 및 운행

① 각 기관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차량과 운전원 및 차량비 예산 등은 차량집중관리부서에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차량집중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그 밖의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개정 2022. 7. 14.> ③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2차 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개정 2021.3.22.> ④ 각 기관의 모든 공무용 차량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 의전용 차량 등 공무수행에 있어서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 1. 5., 2021. 3. 22., 2022. 7. 14., 2025. 6. 10.> ⑤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지휘관의 신속한 재난ㆍ재해 현장출동을 위해 재난지휘차량을 비상대기 숙소나 관사 등에 배치하여 항상 운행 할 수 있도록 하고, 출근 또는 퇴근 등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4., 2024. 8. 30.> > ⑥ 각 기관의 장은 운전원 및 직접운전하는 운전자가 의무보험의 보장 기간 및 정기 검사 실시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차량의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8. 30.>

제20조의2

차량의 통합운영ㆍ관리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공무용 차량의 효율적인 업무 지원과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용 차량을 통합하여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5. 6. 10.>

[본조신설 2021.3.22.], [제목개정 2025. 6. 10.]

제20조의3

차량의 대부

① 공무용 차량을 무상 대부하고자 하는 차량관리부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부 대상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4조제2항을 적용한다.
② 차량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라 대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서 1부는 대부계약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부는 보관하여야 한다.
③ 차량관리부서는 망실 또는 훼손된 것이 발견되면 사용자에게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대부기간 만료 시 차량총괄부서에 알리고 차량담당공무원에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6. 10.]

제21조

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하루 전에 차량집중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6. 10.>

제22조

배차승인

차량집중관리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유류구입 등

각 기관의 장은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으로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연간 단가계약하거나 신용카드 후불정산 또는 주유카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개정 2022. 7. 14.>

제24조

유류사용 정산

① 차량 배차담당 공무원은 차량배차 시 전회지급 유류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의 차량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당일 급유 및 유류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차량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유카드 및 풀 탱크제로 유류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용량 및 잔고량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25조

기록관리

각 기관의 장은 차량관리업무를 전자적 방법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가 어려울 경우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놓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5., 2025. 6. 10.>
1. 차량 배차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5. 6. 10.>
2. 차량 배차 승인서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5. 6. 10.>
3. 차량 운행일지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5. 6. 10.>
4. 그 밖에 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 <신설 2025. 6. 10.>

제26조

차고의 운영

① 각 기관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원 대기실, 주차지, 세차장,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각 기관의 장은 소속 운전원 중에서 차고관리담당자 1명을 지정하여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관리담당자는 차량집중관리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원 관리 등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운전원은 차고관리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7조

지도·점검 등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각 기관(의회사무처는 제외한다)의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0.,2021. 3. 22.>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7. 14.>
1. 차량정수관리ㆍ운영사항
2. 차량정비관리사항
3. 차량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여부와 그 관련 정보를 차량내부에 게시한 사항 <신설 2024. 8. 30.>
4. 그 밖에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7. 14.> <제3호에서 이동, 2024. 8. 30.>

제28조

근무지침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하며, 운행 후 운행일지 기록 및 차량상태 등을 점검하여 이상여부에 따라 즉시 수리 등 조치하도록 하고,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29조

금지사항

운전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근무 중 음주 및 불법 주ㆍ정차행위
2. 운행 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4. 타인에게 담당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5.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6. 정당한 사유없이 배차된 지역외로 운행하는 행위
7.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

제30조

운전원의 의무 및 책임

① 운전원은 운행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파악하여 적절한 운행을 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ㆍ기능 등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운전하여야 한다.

제30조의2

과실에 대한 책임

① 도지사는 직원직접운전자 및 운전원이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의 사유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기차량손해담보 자기부담금(이하“자기부담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직원직접운전자 및 운전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8. 30.>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4. 8. 30.>
2. 그 밖에 직원직접운전자 및 운전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직원직접운전자 및 운전원이 차량 운행 중 주의를 하였음에도 부득이하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기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8. 30.>
③ 직원직접운전자 및 운전원이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불법주정차 위반, 제한속도 위반 또는 전용차선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및 벌금 등은 직원직접운전자 및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24. 8. 30.>

[본조신설 2022.7.14.]

제31조

사고보고

운전원은 운행 중에 사고가 발생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한 후 차고관리담당자 또는 차량관리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확인
2. 사고내용 및 신고(경찰서, 보험회사)
3. 신속한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
4. 상대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여부)
5. 목격자 확보 및 그밖에 사후조치에 필요한 사항

제32조

운전원 교류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각 기관의 소속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3.22.>

제33조

차량 직접운전

① 각 기관의 장은 공무용 차량 운행의 효율을 위하여 운전원이 부족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이 공무용 차량을 배차받아 직접 운행할 수 있다. <신설 2025. 6. 10.>
② 제1항에 따라 직접 운행할 때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4조

차량 반납

① 차량 직접운행자는 배차승인시간 내에 차량담당공무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지연 등으로 배차승인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유선 등으로 운행시간 연장을 통보하여 운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차량 직접운행자 또는 배차담당공무원은 운행 후 차량운행일지 등을 기록하고 차량 반납시 차량청소를 의무화한다. <개정 2025. 6. 10.>

제35조

차량운행 적용지역

직원직접운전 운행 적용지역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내 일원을 원칙으로 하되, 도내를 벗어난 지역은 운전원 배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나 직접운전이 필요할 경우에는 차량관리부서와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1. 5., 2021. 3. 22., 2024.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