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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규칙자치법규 2128673

충청남도규칙시행 2020-09-10공포 2020-09-10공포번호 342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9.10.>

제2조

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 「충청남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 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 상 공고하여야 한다. < 개정 2020.9.10.> ②소속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 준비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 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조례 등 관련 규정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기재사항의 누락 또는 첨부서류의 미비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설립준비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경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증을 교부한다.<개정 2020.9.10.>
③< 삭제 2020.9.10.>

제4조

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

협의회 설립사실 등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하고 설립기관의 장이 소속행 정기관의 장일 경우 필요시 협의회설립 및 운영상황을 수시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