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충청남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9.10.>
이 규칙은 충청남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9.10.>
① 「충청남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 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 상 공고하여야 한다. < 개정 2020.9.10.> ②소속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 준비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 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조례 등 관련 규정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기재사항의 누락 또는 첨부서류의 미비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설립준비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경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증을 교부한다.<개정 2020.9.10.>
③< 삭제 2020.9.10.>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하고 설립기관의 장이 소속행 정기관의 장일 경우 필요시 협의회설립 및 운영상황을 수시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