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충청남도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자치법규 2128666

충청남도규칙시행 2025-12-30공포 2025-12-30공포번호 358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충청남도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사령”이란 도 본청과 소속기관의 당직 근무자를 총괄 지휘ㆍ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2. “당직반장”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3. “당직원”이란 본청과 소속기관별로 당직사령 및 당직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근무자를 말한다.
4. “당직 명령자”란 본청은 도지사,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5. “당직 주무 부서”란 도 본청 및 소속기관 청사별 당직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6. “재택당직”이란 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 날의 근무가 시작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일정 시간을 정하여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당직의 구분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공휴일 및 토요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 근무시간이 끝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 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본청의 경우 상황관리팀의 교대근무 시간에 따른다. <개정 2025. 12. 30.>

제5조

당직 근무자의 편성

① 당직 근무자는 실ㆍ국장급 이하 공무원으로 편성하여 근무 명령한다.
② 본청의 당직근무자는 재난상황관리과 상황관리팀장 및 팀원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0.>
1. 삭 제 <2025. 12. 30.>
가. 삭 제 <2025. 12. 30.>
나. 삭 제 <2025. 12. 30.>
다. 삭 제 <2025. 12. 30.>
2. 삭 제 <2025. 12. 30.>
가. 삭 제 <2025. 12. 30.>
나. 삭 제 <2025. 12. 30.>
③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운전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④ 2개 이상의 소속기관이 같은 청사 안에 위치하여 각 소속기관별로 당직 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 근무를 통합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소속기관별 당직 근무자를 1명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기관의 당직 근무 대상인원이 적어 기관별 당직 근무자를 1명으로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통합된 기관의 당직 근무자 총수를 최하 1명까지로 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당직실을 통합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관간 상호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개정 2025. 6. 10.>
1. 통합당직실의 위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당직 근무 대상인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통합당직 책임관리기관의 선정
4. 자체 통합당직규정 등 통합당직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당직 근무에 필요한 사항
⑥ 소속기관의 당직 근무자는 1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기관의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⑦ 소속기관의 장은 당직 근무대상 인원이 매우 적어 1명이 당직 근무를 하더라도 당직 근무 횟수가 1명당 4주에 1회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가 적은 경우에는 제8항의 보완대책을 강구한 후 재택당직 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
⑧ 소속기관의 장은 재택당직 근무를 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 연락체계의 구축
3.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4. 주요문서ㆍ관인관리, 도난ㆍ화재방지 및 야간민원ㆍ보안 등 특별대책 강구

제6조

당직 근무 제외

① 당직 명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당직 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임신ㆍ장애로 당직 근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업무 특성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 근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당직 명령자가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당직 근무를 면제받으려는 공무원은 당직 명령을 받기 전에 별지 제10호서식의 당직 면제신청서를 당직 명령자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소멸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같은 방법으로 당직 명령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6. 10.>

제7조

당직 명령 및 변경

① 당직 명령은 월 단위로 하되, 매월 16일까지 다음달 분을 일일명령에 의하여 발령한다.
② 당직 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 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같은 직급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 명령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

당직사령

① 도지사는 도 본청과 소속기관의 당직 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당직사령을 둔다.
② 제1항의 당직사령은 재난상황관리과 상황관리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0.>
③ 제1항의 당직사령은 관할 군부대ㆍ경찰서ㆍ소방관서 등 유관기관의 당직 근무자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당직사령실은 본청의 일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

제9조

당직사령의 임무

① 당직사령은 도 본청 및 소속기관 당직 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고 당직 근무자의 근무 상황 및 임무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개정 2025. 12. 30.>
1. 삭 제 <2025. 12. 30.>
2. 삭 제 <2025. 12. 30.>
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도지사 및 상급기관 당직사령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당직반장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당직사령을 보좌하기 위하여 당직반장(비상시에는 당직사령보좌관)을 둘 수 있다. 비상시의 당직사령보좌관은 당직반장이 겸임한다.

제11조

당직신고 및 인계인수

① 당직 근무자는 당직 근무 시작시간 15분 전에 당직 주무부서의 장에게 당직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 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 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 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 근무일지(전자시스템을 활용할 때는 제외한다) 기타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고 당직 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 근무자와 숙직 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당직 근무자는 사건ㆍ사고 등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당직 근무 중 사건ㆍ사고 발생상황
2. 당직 근무 중 민원 및 문서처리상황
3. 당직 근무 중 각 사무실 순찰 및 소속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에 당직 근무 중 발행한 중요한 사항

제12조

당직 근무자의 준수사항

① 당직 근무자는 음주ㆍ도박 기타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 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직 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 근무자임을 표시하는 표찰을 달아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 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당직 근무자의 위치

당직 근무자는 당직실(재택당직 근무처를 포함한다)에 위치하여야 한다.

제14조

당직 근무자의 일반임무

① 당직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해야 한다. <개정 2025. 12. 30.>
1. 청사 내외의 방범ㆍ방호ㆍ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본청은 제외한다) <개정 2025. 12. 30.>
2. 소속기관 당직상황의 확인ㆍ감독 <개정 2025. 12. 30.>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 전화 민원의 응대
② 당직 명령자는 사무실별로 보안점검표(별지 제1호서식)를 갖추어 두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ㆍ기록하도록 한다. <개정 2025. 12. 3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사의 여러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이 마련된 경우에는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6. 10.>
1. 청사에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설치되어 작동중인 경우
2. 보안관리 부서에서 각 부서의 최종 퇴청자에게 전열기 점검 및 출입문 단속 등 각 부서장 책임하에 완벽한 보안점검을 이행하도록 한 경우
④ 당직 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히 처리할 사항일 때에는 해당 주무부서의 장 또는 실ㆍ국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기타의 문서는 해당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15조

당직 근무자의 긴급사태시 임무

① 당직 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와 도지사, 행정ㆍ정무부지사,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
2. 청사내에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실시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 내 혼란 방지 및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반출
② 당직 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관서와 도지사, 행정ㆍ정무부지사,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
2. 기관장실 등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 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기타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도지사 또는 행정안전부 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여 상급기관의 당직 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 근무자는 당직실에 갖추어 놓은 당직 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10.>

제16조

관인사용

당직 근무 중에는 상급기관의 긴급보고 문서를 제외하고는 관인 사용을 억제하며, 긴급히 날인을 할 때에는 관인을 취급하는 보관책임자를 비상연락으로 소집하여 당직사령 참관하에 날인한다.

제17조

숙직 근무자의 교대 취침 및 당직 휴무

① 당직 명령자는 숙직 근무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고, 1명일 때에는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제13조에 따른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② 당직 명령자는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 근무자(재택당직 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근무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에 휴무하게 한다. 다만, 근무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6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포함)의 정상근무일 중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6. 10.>

제17조의2

당직수당

① 당직수당 지급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② 재택당직 근무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당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사무실에서 3시간 이상 대기한 경우 : 3만원
2. 대기 없이 재택으로 근무한 경우 : 1만5천원
③ 당직 근무자에 대한 당직수당은 익월 10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 12. 30.]

제18조

당직차량의 운영

당직 명령자는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용차량 관리부서의 장을 통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차량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당직실의 비품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당직 근무일지. 다만,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전자적 처리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한다.
2. 각 기관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 명부
4.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대장
5.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6. 비상열쇠 보관함
7.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8. 당직 명령서. 다만,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전자적 처리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한다.
9. 기타 당직 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 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각 소집대장에는 전화ㆍ도보ㆍ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두가지 이상 적혀 있어야 한다.

제20조

비상근무의 종류 및 발령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조의2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규정 제2조의3에 따라 발령할 수 있으며 규정 제2조의5에 따라 해제한다. <개정 2025. 6. 10.>

제21조

비상근무의 요령

도지사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20조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규정 제2조의4에 따라 비상근무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10.>

제22조

비상소집

① 당직사령은 근무 중 비상소집명령을 받으면 즉시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명단에 따라 연락한다.
② 당직사령은 당직원 및 연락망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연락한다.
1. 직원 비상소집대장 및 비상연락체계를 통하여 연락한다.
2. 소속기관에 대하여는 당직실로 연락한다.
3. 시군에 대하여는 행정전화, 일반전화 등을 이용하여 신속히 연락한다.
③ 당직사령은 비상소집 주무부서의 책임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고 도지사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모든 조치를 한다. <개정 2025. 12. 30.>
④ 당직사령은 비상소집 주무부서 책임자의 응소와 함께 비상근무중 당직 근무를 중지하고 비상소집 주무부서에 비상근무일지 및 그때까지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

제23조

응소자의 임무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출근하여 등록하고 당직사령 또는 당직 주무부서의 지시에 따라 근무에 임한다.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지 못한다.

제24조

비상근무 제외자

현업부서 지정 근무자와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하여야 하는 사람은 비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5조

비상근무기간 중의 당직

① 비상근무 제1호, 비상근무 제2호 또는 비상근무 제3호에 따른 비상근무명령 발령 시 당직 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가 아닌 곳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당직 근무자가 당직 근무 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 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 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당직 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 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6조

상황실 설치

비상근무 발령 시 도 종합상황실에 비상근무상황실을 설치하고, 안보전화ㆍ치안전화ㆍ일반전화ㆍ행정전화 등의 통신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7조

당직사령의 임무

당직사령은 비상근무 시 비상근무 주무부서에 비상소집상황을 인계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 12. 30.>
1. 도지사의 지시를 받아 비상대기근무자 및 당직 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여 자체 경계강화 <개정 2025. 12. 30.>
2. 화재ㆍ도난방지와 상급기관 및 하급기관의 지시 및 보고된 업무의 조치
3. 긴급한 사항 발생시 응급조치를 하는 동시에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명령을 받아 처리한다. <개정 2025. 12. 30.>
4. 근무교대는 근무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인수하여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5. 근무위치를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2. 30.>
6.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 점검하고 인계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가. 비상근무일지(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6. 10.>
나. 비상소집대상자명단(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6. 10.>
다. 비상소집인원현황(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6. 10.>
라. 비상근무상황(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 6. 10.>
마. 상황처리상황(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 6. 10.>
바. 비상근무자명단(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5. 6. 10.>
사. 전언통신문용지(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5. 6. 10.>

[제목개정 2025. 12. 30.]

제28조

비상근무보고

① 비상시 당직사령은 비상소집 주무부서에 비상소집상황을 인계할 때까지 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상황
2. 비상소집인원현황(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5. 6. 10.>
3. 비상근무상황(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 6. 10.>
② 당직사령은 비상소집 명령 후 비상소집 주무부서에 비상소집상황을 인계할 때까지 30분 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고, 비상소집 주무부서에서는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

제29조

문서연락

비상근무 발령기간 중 문서연락은 전언통신문으로 한다.

제30조

통신시설 등

도지사와 소속기관의 장은 비상근무 발령시 근무할 장소를 평상시에 지시하여 두고, 상급기관 및 유관기관과 신속한 통신이 유지될 수 있는 각종 통신망을 구성ㆍ운영하여 필요한 경우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1조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즉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2조

필수요원의 지정

① 도지사와 소속기관의 장은 정상근무 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1시간 이내에 응소 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문서보관자ㆍ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보완

① 도지사와 소속기관의 장은 제31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직원비상소집대장을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10.>
② 도지사와 소속기관의 장은 복무관계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를 1명씩 지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