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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인재개발원 학칙 규칙자치법규 2128664

충청남도규칙시행 2022-04-11공포 2022-04-11공포번호 348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5조 및 「소방공무원법」 제20조에 의하여 충청남도 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5급 이하 공무원의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8.5.20 개정, 2012.12.31, 2013.6.10.,2020.4.1.,2021.12.30.>

제2조

교육계획

① 충청남도 인재개발원장(이하 “인재개발원장”이라 한다)은 교육 시작 전에 1년 단위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피교육자(이하 "연수생"이라 한다)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2008.5.20, 2012.12.31, 2013.6.10.,2021.12.30.>
② 제1항의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6.10.>
1. 교육과정별 교육대상 구분<2008.5.20 개정>
2. 교육과목별, 교육요목 및 배정시간
3. 교육일정 및 교육시간
4. 기별 기관별 연수생 차출계획<2008.5.20 개정>
5. 연수생 등록절차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2008.5.20 개정>

제3조

연수생등록

연수생은 인재개발원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연도별 교육훈련 계획에 예정된 시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82.2.6, 2013.6.10.,2021.12.30.>

제4조

연수생 준수사항

① 연수생은 연수생수칙을 지켜야 한다.
② 연수생수칙은 인재개발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6.10.,2021.12.30.>

제5조

출석점검

연수생은 교육개시 5분전에 등원하여 출석 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수업시간

수업시간은 인재개발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2.30.>

제7조

휴강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은 휴강한다. 다만, 인재개발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하거나 임시 휴강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8조

결석 및 결강

연수생은 교육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인재개발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 또는 결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6.10.,2021.12.30.>
1. 본인의 결혼 또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였을 때
2. 그 밖에 인재개발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2008.5.20 개정, 2013.6.10.,2021.12.30.>

제9조

교육평가

인재개발원장은 연수생에 대하여 교육평가를 하여야 하고, 평가방법과 기준은 인재개발원장이 정한다.<개정 2013.6.10.,2021.12.30.>

제10조

근태평가

근태평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감점기준은 인재개발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6.10.,2021.12.30.>
1. 학습태도가 불량하였을 때
2. 결석, 결강, 지각 또는 조퇴하였을 때
3. 시간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4. 인재개발원의 재산을 훼손하였을 때 <개정 2021.12.30.>
5. 각종 보고서 제출을 지연하였을 때
6. 교수ㆍ강사에 불손한 언어와 행동을 하였을 때<2008.5.20 개정>
7. 그 밖에 인재개발원장의 지시에 위반하였을 때<2008.5.20 개정.,2021.12.30.>

제11조

담임교수 등

① 교육의 운영과 연수생의 지도를 위하여 각 학급에 담임교수, 연수생 합숙시 합숙생활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2008.5.20 개정>
② 인재개발원장은 교육훈련과정에서 전문적인 강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래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개정 82.ㆍ2ㆍ6.,2021.12.30.>

제12조

성적석차

연수생의 수료 성적 석차는 과정별로 정하되 득점수가 같을 때의 석차는 인재개발원장이 결정한다.<2008.5.20 개정,2021.12.30.>

제13조

포상

① 연수생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포상할 수 있다.<2008.5.20 개정, 2013.6.10.>
1. 최우수자 1명 : 도지사 표창
2. 우수자 : 원장표창 <개정 82.ㆍ9ㆍ10>
3. 장려 : 원장표창<2008.5.20 개정>
② 인재개발원장은 시상금 및 격려품의 지급기준과 지급액을 정할 수 있다.<2008.5.20 개정, 2013.6.10.,2021.12.30.>

제14조

수료증 발급

<조 제목 개정 2013.6.10.> 인재개발원장은 교육성적이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이상을 득점한 연수생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한다. 다만, 1주 이하의 공무원 단기교육과정은 수료증 발급을 생략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교육이수 사항을 통지한다. <개정 82.2.6> <2008.5.20 개정, 2013.6.10.,2021.12.30.>

제15조

삭제

삭제 <2008.5.20>

제16조

학적부 관리

인재개발원장은 교육이수자의 학적을 작성 보관한다. 다만, 교육이수자가 다른 교육원 관할지역으로 전출하였을 때에는 해당 인재개발원장의 요청에 따라 전출지 인재개발원장에게 원본을 보내고 그 사본을 보관한다.<2008.5.20 개정, 2013.6.10.,2021.12.30.>

제17조

도서

인재개발원장은 도서의 대여 및 열람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13.6.10.,2021.12.30.>

제18조

연수생 자치

① 인재개발원장은 연수생 상호 간의 자율적인 규범과 유기적인 단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수생자치회를 둔다. <개정 2013.6.10.,2021.12.30.>
② 인재개발원장은 연수생자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2008.5.20 개정, 2013.6.10.,2021.12.30.>

제19조

삭제

삭제 <2008.5.20>

제20조

교육효과 측정

<조 신설 2013.6.10.>
① 인재개발원장은 과정별로 교육훈련이 종료된 경우에는 교육과정 전반에 대하여 교육효과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다음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② 교육운영과장(교수단)은 매년 교육계획이 수립되면 연간 교육효과 측정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과정의 목표달성도, 성별 연수생의 반응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문조사하고 교육운영 결과 및 교육개선방안을 교육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반적인 교육효과(교육내용에 대한 수용정도와 반응 등)
2. 교과편성 및 운영의 적정성(교육목적, 내용, 자료, 시간, 강사설정 등)
3. 시설환경의 만족도(강의실, 생활관, 편의시설, 식사의 질 등)
4. 그 밖에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직원친절도, 강의만족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