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제23조에 따라 충청남도 인재개발원의 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제23조에 따라 충청남도 인재개발원의 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생활관, 교육시설, 체육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와 사용허가를 받고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사용자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고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연수생”이란 충청남도 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이 개설한 교육과정에 입교하여 수강받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2.30.>
시설 사용허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재개발원 교육과정 비합숙 연수생 중 합숙시설 이용 희망자 <개정 2021.12.30.>
2. 인재개발원 교육과정 이외의 시설 이용 희망자 <개정 2021.12.30.>
①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충청남도 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 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30.>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원장에게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도의 시책에 반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행사 및 교육
2. 임차목적이 사회의 보편적 가치 추구에 위배되는 단체ㆍ기관ㆍ기업 등의 행사 및 교육
3. 인근지역의 대체시설 이용이 가능한 경우로 인접지역의 경제활동에 위축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시설물의 개ㆍ보수 및 위험 등으로 시설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5. 인재개발원 내 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21.12.30.>
6. 사용신청자가 허가 받은 용도 이외의 목적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그 밖에 공익 또는 교육기획과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였을 경우
5.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② 제1항에 의한 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① 인재개발원의 시설사용료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12.3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이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7일 전부터 사용예정일 사이에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한 때에 납부한다.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 또는 일부 감경할 수 있다.
1. 면제대상 : 국가, 도, 도의회에서 직접 주관하는 교육 및 행사
2. 50퍼센트 감경대상: 국가 또는 도(도의회 포함)가 후원하는 행사,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18. 7. 10.>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
1.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 중 해당하는 금액
2.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 전에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일이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이상이면 납부된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취소일이 사용예정일로부터 7일 미만이면 납부된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인재개발원의 시설물 또는 부대설비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② 사용자가 고의, 과실, 부주의 등으로 시설물, 부대설비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변상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행사 홍보물을 인재개발원 내에 부착하려는 경우 부착위치, 방법 등을 사전에 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① 징수한 사용료는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② 사용료의 징수 등은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충청남도지사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