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충청남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8656

충청남도조례시행 2023-08-10공포 2023-08-10공포번호 54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장애인 등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가 관리ㆍ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의 관람 환경을 갖춘 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0., 2023. 8. 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이라 함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12. 30.>
2. “공연장 등” 이라 함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중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관리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 12. 30., 2023. 8. 10.>
3. “최적관람석”이라 함은 각 관람시설 내에서 장애인 등이 관람하기 가장 좋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개정 2019. 12. 30., 2023. 8. 10.>
4. “장애인보호자”라 함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3. 8. 10.>

제4조

최적관람석의 설치

① 각 공연장 등은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장애인 등의 관람석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0., 2023. 8. 10.>
② 도지사는 도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ㆍ융자심사와 설계 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0.>

제5조

이동편의시설 확충

제4조에 따른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 등의 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 등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쉽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9. 12. 30.> <개정 2022.10.18., 2023. 8. 10.>

제6조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제4조에 따른 장애인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7조

도비의 보조

도 및 도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과 시ㆍ군이 관리ㆍ운영(위탁관리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비로 보조할 수 있다.

제8조

민간운영시설의 최적관람시설 설치 권장

도지사는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장애인 등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0., 2023. 8. 10.> [제목개정 2023. 8. 10.]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10.>

자치법규 2128656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