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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8655

충청남도조례시행 2023-08-10공포 2023-08-10공포번호 54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등에 따라 충청남도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식료품 또는 사무용품 등 일상생활용품 판매를 위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계약할 때에는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
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가. 충청남도ㆍ충청남도의회(이하 “도”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 청사 <개정 2023. 8. 10.>
나. 도 및 소속기관의 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개정 2023. 8. 10.>
3. "매점"이란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내에서 식료품, 사무용품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신청자격

공공시설 내에 매점과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허가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개정 2023. 8. 10.>
2.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의 한부모가족 및 제7호의 한부모 가족복지단체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른 보호대상자 <개정 2023. 8. 10.>

제4조

사전공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계약 대상이 있을 때에는 30일 전에 충청남도보 또는 일간신문, 충청남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5조

신청구비서류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계약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계약신청서(별지서식)
2.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우선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장(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대리 신청할 경우에 한함) <개정 2019. 12. 30.>

제6조

우선계약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장애인 등과 우선 계약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와 같이 하고, 그 밖에 구체적 순위절차가 필요한 때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3년의 기간 내에서 각 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되, 임대시설물의 반환이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자의 귀책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8. 10.>

제7조

사업자의 의무

제6조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 하여야 하고, 양도 및 위탁을 할 수 없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속ㆍ비속에 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에게 그 운영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공공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12. 30., 2023. 8. 10.>

제8조

계약해지

공공기관의 장은 설치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에 종사하는 장애인 등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설치 계약을 한 사람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태만히 하는 경우 3. 설치 계약을 한사람이 사망한 경우 4.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 5. 그 밖의 관련 법령 및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삭제>

제9조

사용료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계약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은 해당 기관의 재산 관리규정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