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이용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이 조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이용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공개된 공공데이터의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접근을 제한하거나 차단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도지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도지사는 공공데이터 이용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적용한다.
1.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3. 「충청남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등 공공기관 <신설 2025. 3. 10.>
공공데이터의 관리, 제공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8. 10.>
도지사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부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라 매년 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법 제12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① 도지사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데이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정책 및 제도개선 사항
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데이터와 관련된 주요 사항
②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8. 10., 2025. 12. 30.>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책임관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책임관, 정보화 주무부서의 장 <개정 2023. 8. 10., 2026. 9. 21.>
2. 위촉직 위원
가. 충청남도의회가 추천한 충청남도의회 의원 1명
나.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다.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등에 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간사는 공공데이터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안건 등 필요한 경우 전자 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한다.
도지사는 공공데이터를 수집ㆍ활용ㆍ분석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3. 10.]
① 책임관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소관부서(제4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책임관은 소관부서의 데이터 수집ㆍ관리를 위하여 현황 파악에 필요한 공공데이터 제공ㆍ관리 표준 매뉴얼을 작성하여 당해 매뉴얼에 따라 정기적으로 소관부서가 보유한 공공데이터 목록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서가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책임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3. 10.]
① 도지사는 공공데이터를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하여 제공한다.
② 도지사는 도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데이터 표준화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③ 도지사는 정부기관 및 관련 기관과의 원활한 공공데이터 제공에 관한 연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공되는 공공데이터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및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른 지식재산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정기적인 점검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5. 3. 10.>]
① 도지사는 제공되는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공데이터 품질진단 및 데이터 표준화 체계와 절차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② 도지사는 도민과의 소통 및 민간 협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데이터 개방과 관련된 도민과의 소통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목개정 2023. 8. 10.]
④ 책임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공공데이터를 총괄 검증ㆍ승인하고, 소관부서의 장은 시스템에 등록된 공공데이터 및 소관 공공데이터에 관한 주기별 현행화, 품질 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5. 3. 10.>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5. 3. 10.>]
도지사는 시스템과 다른 공공데이터 관련 시스템의 원활한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하여 노력한다. <개정 2025. 3. 10.>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5. 3. 10.>]
도지사는 공공데이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의 지역적, 환경적, 문화적, 인구학적(성별, 연령 등) 요소 등을 고려한 특성화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 촉진 사업
2. 공공데이터의 활용 서비스 개선을 위한 공공데이터의 수요에 대한 조사와 공공데이터의 이용 및 활용에 관한 실태조사 사업
3. 공공데이터 이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민간데이터 제공 사업
4. 그 밖에 공공데이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5. 3. 10.>]
① 도지사는 공공데이터 이용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공공데이터 이용자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편리한 이용방법을 발굴하고 도민을 대상으로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5. 3. 10.>]
① 도지사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4조부터 제17조에 따른 업무를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ㆍ관련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② 도지사는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5. 3. 10.>]
도지사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실적에 대해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다.
[제19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도지사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의 활성화 정책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기업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25. 3. 10.>]
① 도지사는 도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를 통하여 지역의 특성화와 발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각 지역별로 특화된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특화된 데이터를 작성ㆍ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군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1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3조로 이동, <2025. 3. 10.>]
도지사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추진할 때 관련 기업, 단체 및, 개인 등과 협력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간투자 유치와 연계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
[제22조에서 이동, <2025.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