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갈등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20.>
이 조례는 충청남도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갈등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정책”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사업계획 및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말한다. <개정 2021. 7. 20., 2026. 7. 10.>
2. “공공갈등”이란 도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 간의 충돌을 말한다. <개정 2021. 7. 20.>
3. “공공갈등관리”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조정ㆍ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공공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그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원인을 예측ㆍ분석하고, 공공갈등을 예방ㆍ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7. 20.>
① 이 조례는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통합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거나 도지사가 특별히 예방 또는 해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갈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1. 7. 20.>
1. 삭제 <2021. 7. 20.>
2. 삭제 <2021. 7. 20.>
②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7. 20.>
① 도지사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2026. 7. 10.>
② 도지사는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0.>
③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에게 공공갈등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0.>
① 공공갈등의 당사자는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 7. 2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율적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중립적 위치에서 당사자 간에 합리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감으로써 이해관계인의 신뢰회복에 노력해야 한다.
도지사는 공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ㆍ형량하여 상호간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주요 정책 등을 수립ㆍ시행 또는 변경할 때 도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도민과의 이해 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예상ㆍ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 7. 20., 2026. 7. 10.>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때에는 그 분석서를 작성하여 제9조에 따른 충청남도 공동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1. 7. 20., 2026. 7. 10.>
③ 제2항에 따른 공공갈등영향분석서에는 공공갈등의 발생 가능성 및 원인,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7. 20.>
④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7. 20., 2026. 7. 10.>
1. 「환경영향평가법」제9조 및 제27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개정 2021. 7. 20.>
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이와 유사한 보고서 등이 있는 경우 <신설 2021. 7. 20.>
[제목개정 2021. 7. 20.]
① 도지사는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이해당사자, 전문가, 각계 대표 등이 공공정책의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활용결과를 공공정책 등의 결정 및 추진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도지사는 공공갈등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충청남도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7. 20., 2026. 7. 10.>
1.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ㆍ추진
2. 도 및 시ㆍ군과 주민 간의 공공갈등사항, 관리대상 등의 지정ㆍ조정
3.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
4. 제4조제2항에 따른 해결방식의 발굴ㆍ활용
5. 제7조에 따른 공공갈등영향분석 실시 여부
6. 제15조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참여
7. 그 밖에 도지사가 예방과 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심의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이 아닌 심의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1. 7. 20.>
1.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개정 2021. 7. 20.>
2. 시민단체 대표
3. 언론인
4. 충청남도의회 및 도내 시ㆍ군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개정 2021. 7. 20.>
5. 도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④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공무원인 경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심의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경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심의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⑥ 도지사는 심의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질병 또는 품위 손상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0., 2026. 7. 10.>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총괄 부서장의 장이 되고 서기는 관계업무팀장이 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공공갈등당사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심의위원은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6. 7. 10.>
② 안건의 당사자는 심의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심의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6. 7. 10.>
③ 심의위원은 제1항에 해당됨을 알게 된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외에는 위원회의 제9조 각 호에 따른 심의결과를 주요시책의 수립ㆍ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6. 7. 10.>
도지사는 도내에서 발생한 공공갈등을 원만하게 조정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마다 사안별로 공공갈등관리 총괄부서로 하여금 공공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 7. 20., 2026. 7. 10.>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협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위원은 도지사가 해당 사안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당사자(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다수의 당사자 중 선임한 대표당사자를 포함한다)
2. 공공갈등의 조정 및 해결에 관한 전문가
3. 심의위원
③ 협의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단 필요시 협의회 구성원 간 합의에 의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협의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② 의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당사자간의 공공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ㆍ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그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개정 2021. 7. 20.>
③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는 공공갈등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합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0.>
② 협의회의 합의 결과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합의 결과를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1. 7. 20.>
① 도지사는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공공갈등관리 전문기구(이하“전문기구”라 한다)등을 지정ㆍ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0.>
② 제1항의 전문기구는 지역 내 연구원 또는 공공갈등관리 전문기관 중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구 운영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20.>
③ 전문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 7. 20.>
1. 공공갈등현장 조정ㆍ해결 지원 <개정 2021. 7. 20., 2026. 7. 10.>
2. 공공갈등영향분석의 수행 <개정 2021. 7. 20.>
3. 공공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ㆍ배포ㆍ활용 <개정 2021. 7. 20.>
4. 공공갈등의 예방ㆍ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개정 2021. 7. 20.>
5.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에 관한 조사ㆍ연구
6. 공공갈등의 예방 ㆍ해결을 위한 정책ㆍ조례ㆍ제도ㆍ문화 등의 조사ㆍ연구 <개정 2021. 7. 20.>
7. 상생ㆍ협력 및 사회통합을 위한 공공갈등관리 네트워크 및 거버넌스 구축 <개정 2021. 7. 20.>
8.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갈등의 예방과 해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 7. 20.>
도지사는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공공갈등관리매뉴얼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0.>
도지사는 년 1회 이상 각 부서의 공공갈등관리 실태를 점검ㆍ평가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공공갈등관리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공공갈등영향분석, 자발적ㆍ체계적 활동, 전문기구 등의 운영 촉진을 위하여 유관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0.>
② 위원회 또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심의위원, 협의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게는「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1. 7. 20., 2024. 12. 30.>
심의위원 및 협의위원, 관계공무원 등 모든 공공갈등관리 관계자는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1. 7. 20.>
삭제<2026.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