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 등이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차별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 등이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차별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용"이란 모집, 채용, 배치ㆍ전보, 교육ㆍ훈련, 승진, 임금, 임금외 금품, 복리후생, 정년, 퇴직, 해고 등과 관련된 모든 영역을 말한다.
2. "차별행위"란 고용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및 국가, 용모, 혼인, 임신ㆍ출산, 가족상황, 병력, 학력, 그 밖의 사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사람들이 속한 집단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
3. “기초심사자료”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한다. <신설 2021.12.30.>
4. “적용권고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기관과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도가 지방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신설 2021.12.30.> , <개정 2023. 8. 10.>
이 조례는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에 적용한다. [전문 개정 2021.12.30.] <개정 2023. 8. 10.>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② 도지사는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적용권고기관에서 고용상의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2023. 8. 10.>
④ 도지사는 장애인, 고령자, 여성, 청년 등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적합한 업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적용권고기관의 장은 도의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① 적용권고기관의 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자 또는 소속 노동자에 대하여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 2021.12.30.>
② 삭제 <2015.9.30.>
③ 적용권고기관의 장은 법 제4조의3에 따라 그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21.12.30.> , <개정 2023. 8. 10.>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노동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개정 2020.4.1.>
4.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ㆍ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적용권고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ㆍ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2.30.>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당한 도민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충청남도 도민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인권센터에 그에 관하여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2025. 8. 11.>
도지사는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군ㆍ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① 도지사는 적용권고기관을 대상으로 고용상 차별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 2023. 8. 10.>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10.>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상담이나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권고기관의 장에게 차별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