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 고문변호사의 위촉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 고문변호사의 위촉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및 도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에게 자문을 청할 수 있다.
1. 도가 당사자인 소송사건 및 행정심판에 필요한 사항
2. 계약서, 소송서면, 이의신청 등 주요서류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법령의 적용과 해석 등 필요한 사항
① 도지사는 도 업무에 식견과 경험이 있는 개업변호사, 법무법인 또는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 중에서 5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② 고문변호사는 충청남도 홈페이지, 변호사협회 등을 통하여 공개로 모집한다. <개정 2023. 8. 10.>
③ 도지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변호사 징계내역 전력조회를 하고,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이 있는 경우 위촉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④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고문변호사가 위촉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 각 호의 자문을 기피하거나 자문 실적이 부진 또는 불성실한 경우 <개정 2023. 8. 10.>
3. 도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가. 불변기일을 넘긴 경우
나. 소송당사자와 담합한 경우
다. 무성의하게 소송수행을 한 경우
라.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개정 2023. 8. 10.>
4. 질병 등 그 밖의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23. 8. 10.>
② 고문변호사가 해촉된 경우에는 추가로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0.18.>
① 도지사는 고문변호사에게 소송수행변호사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소송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임변호사의 소송수임의 편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고문변호사는 도지사의 소송수행변호사로 활동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금품수수, 부당한 알선ㆍ청탁 행위
2. 도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 수행
3.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행위
4. 미공개 정보이용 행위
5. 그 밖에 도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
③ 고문변호사는 도지사의 소송수행변호사로 활동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도를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수임ㆍ법률자문 여부
2. 민간기업 등에서의 자문ㆍ고문, 사외이사 활동사항
3. 민간사업자, 각종 협회, 이해단체 등 재직 시 활동사항
4. 민간에서 관리ㆍ운영한 사업체
5. 그 밖의 영리행위 현황 등
①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신청하고자 경우에는 정책기획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고, 자문을 받은 후에는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법무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3. 8. 10., 2026. 7. 31.>
② 제1항에 따른 자문 신청은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자문을 신청한 후 그 결과를 법무담당 부서의 장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2026. 7. 31.>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자문을 신청한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자문실적을 기록하고 월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3. 8. 10.>
② 법무담당 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고문변호사의 자문의견을 정리하여 도 업무에 참조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2026. 7. 31.>
도지사는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 운영현황, 소송대리인 선임 및 그 비용 등을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① 도지사는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4. 30., 2023. 8. 10.>
② 수당은 청구에 따라 다음 달 초순에 지급한다. <개정 2018.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