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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고령농어업인 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28646

충청남도조례시행 2022-10-18공포 2022-10-18공포번호 52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소득감소 및 농어촌의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여 충청남도 고령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어촌의 활력 유지 및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농어촌마을 활성화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고령농어업인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9.2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령농어업인"이란 65세 이상으로 농수산업의 현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나이ㆍ건강 등의 사유로 현업에서 은퇴한 65세 이상의 노인 가운데 3년 이상 계속하여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농어촌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을 말한다. <개정 2013.09.25.>
2. "농어촌"이란「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조제1호에서 정의한 도내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09.25.>

제3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농어촌마을 활성화사업(이하 "활성화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 단위 또는 이웃 마을과 연계한 모임을 결성하고 시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은 여러 명의 고령 농어업인(이하 "고령농어업인 등" 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3.09.25.>

제4조

사업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활성화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휴농지, 산지, 어장 등을 활용한 농수산업의 소득증대사업 <개정 2013.09.25.>
2. 마을 및 어장의 환경개선사업
3. 마을의 주민ㆍ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ㆍ문화사업
4. 농어촌 관광사업 <개정 2013.09.25.>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지원내용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고령농어업인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9.25.>
② 고령농어업인 등이 추진하는 사업의 경비는 사업에 참여하는 고령농어업인의 인건비와 재료비로 구성하며, 건강 여건과 농번기 등을 고려하여 연간 1명당 120시간 이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2.10.18.>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은「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위원회의 심의

도지사는 활성화사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충청남도 농어업ㆍ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3조에 따른 충청남도 농어업ㆍ농어촌정책자문위원회(제16조의 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09.25.>

제7조

감독 및 평가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활성화사업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사후관리는 시장ㆍ군수가 담당한다.
② 도지사는 활성화사업의 추진상황을 매년 평가하여 사업실적이 우수한 고령농어업인 등에 대해서는 포상하고, 고의 또는 태만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시킬 수 있다. <개정 2013.09.25.>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