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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8644

충청남도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57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충청남도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 제1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 실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2024. 12. 30.>

제2조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충청남도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

위원 위촉 등

위원회의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 8. 10., 2024. 12. 30>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개정 2023. 8. 10., 2024. 12. 30>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개정 2015.10.30., 2023. 8. 10.>
5. 삭제 <2016. 8. 10.>
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ㆍ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 <개정 2024. 12. 30.>
7.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충청남도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개정 2017. 8. 10., 2023. 8. 10.>

제4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5.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계약사무를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
6. 관련업체가 법 제9조의2에 따른 사전규격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 <개정 2017. 8. 10., 2024. 12. 30.>
7. 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108조에서 심의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낙찰자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8. 10.>
2. 그 밖에 도지사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10.18.>

제5조

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0.18., 2024. 12. 30.>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0., 2023. 8. 10., 2024. 12. 30.>

제6조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영 제10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12. 30.]

제7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계약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7. 8. 10.>

제8조

회의 소집 및 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위원의 회피 및 제척

① 위원은 심사안건과 이해관계에 있을 경우 심의 또는 자문의 공정성을 위하여 회의 참석을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②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 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참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제척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제10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에 따라 분야별로 충청남도계약심의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2024. 12. 30.>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22.10.18.>
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
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⑧ 소위원회별로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해당 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계약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7. 8. 10., 2023. 8. 10.>

제11조

심의요청 등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2조

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 위원장은 제11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22.10.18., 2023. 8. 10.>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2023. 8. 10.>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13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심의사항의 사후관리

제12조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15조

삭제

삭제 <2017. 8. 10.>

제16조

삭제

삭제 <2024. 12. 30.>

제17조

삭제

삭제 <2024. 12. 30.>

제18조

삭제

삭제 <2024. 12. 30.>

제19조

삭제

삭제 <2024. 12. 30.>

제20조

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윈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기술검토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1. 수당 및 여비 :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른 금액 <개정 2023. 8. 10., 2024. 12. 30.>
2. 기술검토수당 : 1건당 200,000원
3. 주민참여 감독자 수당 : 1일 20,000원
② 위원의 수당ㆍ여비 및 심사수당은 계약담당부서에서 지급하고, 주민참여 감독자의 수당은 사업부서에서 지급한다.

제21조

삭제

삭제 <202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