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충청남도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충청남도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업무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약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심사”란 공사ㆍ용역ㆍ물품 등의 대가 산정기준과 단가 적용의 적정성, 불필요한 공종 또는 비목 포함여부 등을 조사・분석하여 사업비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과다・과소 산정되었거나 적절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원가심사”란 공사・용역・물품 등의 계약 전에 실시하는 계약심사를 말한다.
3. “설계변경심사”란 공사 설계변경 전에 실시하는 계약심사를 말한다.
4. “심사부서”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계약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5. “사업부서”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가. 도 본청의 실ㆍ과ㆍ담당관
나. 도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
다. 도의회 사무처
라. 도 지방공기업
마.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의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2026. 1. 20.>
바. 시ㆍ군의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한한다. <2026. 1. 20.>
6. “추정금액”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발주하려는 사업부서의 장은 계약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ㆍ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 및 재배정 사업에 한한다. <2026. 1. 2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공사 중 추정금액 5억원 이상 공사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 공사
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 공사
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 공사
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 공사
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 공사 <2026. 1. 20.>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른 공사 외의 기타 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 공사 <2026. 1. 2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가. 학술연구용역: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용역 <2026. 1. 20.>
나. 기술용역:「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3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 「건축사법」 제2조제3호ㆍ제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ㆍ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호가목ㆍ다목, 「주택법」 제43조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 용역 <2026. 1. 20.>
다. 일반용역: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용역 <2026. 1. 20.>
3.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의 물품의 제조ㆍ구매
4. 최초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설계변경 누적금액이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공사(설계변경심사를 받은 경우 직전 설계변경심사 이후부터 누적한 설계변경금액이 최초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하는 공사)
5.「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업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계약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심사업무를 회계관계공무원, 중앙행정기관의 장,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한 경우
2. 재해 및 재난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원가심사나 설계변경 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는 사업
4. 상품권, 종량제 규격봉투, 예술품 등과 같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제조・구매
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2026. 1. 20.>
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청 제3자 단가 계약품목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에 준하는 업무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2026. 1. 20.>
7. 계약부서(또는 사업부서)에서 이미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우선 시공을 완료한 공사로 설계변경심사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2026. 1. 20.>
8. 제3조제5호의 민간위탁사업 중 위탁금액을 변경하거나 재위탁(수탁자 변경을 포함한다)을 할 때 종전위탁금액의 100분의10미만으로 증액되는 경우
9.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계약심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 <2026. 1. 20.>
① 사업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 외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심사부서의 장에게 계약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이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계약심사가 적합하지 않거나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계약심사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1. 도에서 민간보조사업자에 대해 보조금을 직접 교부하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제3조제1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부담률 50% 이하의 공사
2. 사업부서의 장이 계약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③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에서 해당하는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심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부서는 심사의뢰 전에 심사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설계변경심사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충청남도 계약심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설계변경사항이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2026. 1. 20.>
1. 계약부서 또는 사업부서에서 이미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시공을 완료하였거나 시공 중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설계 누락, 수량산출 오류에 따라 수량을 단순 증감하는 경우
3. 그 설계기준이 명확히 규정된 경우로서 관련 법령 및 상위계획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4. 그 밖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사업의 성격 등에 비추어 위원회 심의할 필요가 없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2026. 1. 20.>
③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제10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 중 해당하는 서식으로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3항에 따른 서류 보완기간은 해당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26. 1. 20.>
② 심사부서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한 내 계약심사를 완료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그 연장된 기간 내에도 심사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계약심사 중 설계변경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사업부서의 장은 조치결과를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 전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의 장이 제출한 조치결과가 적정하지 않은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사업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1회에 한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간의 2분의 1의 기간 이내 재심사 결과를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심사부서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6항에 따른 기한 내 재심사를 완료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그 연장된 기간 내에도 재심사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다.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사업부서의 이행실태를 매년 1회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사업에 대해 감사 할 수 있다.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한 산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도지사는 계약심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6. 1. 2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1.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공사 설계변경의 적절성 및 적법성에 대한 심의(이하 "설계변경심의"라 한다) <2026. 1. 20.>
2. 제1호의 설계변경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3.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등에 대한 자문
4.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여부 등 자문
5. 그 밖에 도지사가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026. 1. 20.>
② 위원회 위원장은 충청남도감사위원회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은 건설, 회계, 법률, 원가계산 등 공사 추진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기술사ㆍ건축사ㆍ변호사ㆍ회계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 공무원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의 임원 또는 기술사ㆍ건축사ㆍ변호사ㆍ회계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2급 이상의 직원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공단의 임원 또는 기술사ㆍ건축사ㆍ변호사ㆍ회계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2급 이상의 직원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 중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5.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026. 1. 20.>
6.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선임연구위원) 이상의 연구원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7. 해당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같은 분야에 3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8.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같은 분야에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9. 해당 분야의 기술사ㆍ건축사ㆍ변호사ㆍ회계사 자격취득 후 같은 분야에 3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10. 그 밖의 해당 분야에서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자격기준과 비교하여 동등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실무경험이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 또는 임명되는 위원은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2026. 1. 20.>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계약심사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6급 이하의 계약심사담당공무원이 된다.
⑥ 도지사는 위원을 위촉 또는 임명하는 경우 제15조에 따른 해촉ㆍ해임 사유와 제14조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에 관하여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2026. 1. 2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청렴서약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또는 해임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 또는 해임을 요구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비위 사실이 있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회는 심사부서의 장으로부터 심의ㆍ자문요청이 있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개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이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명을 초과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2026. 1. 20.>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위원들로 하여금 현장조사
2. 관계 전문기관에 기술검토‧회의참석‧자료제출 등을 의뢰
3. 관계 담당공무원의 회의 출석 및 발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또는 자문 대상 안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또는 자문 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 한다)가 되는 경우
3. 최근 3년 이내 심의 또는 자문 대상 업체에 임원(사외이사를 포함한다)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② 사업부서는 위원에게 심의 또는 자문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 또는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피신청 또는 회피신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장이 기피 또는 회피 여부를 결정한다.
⑥ 위원장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 위원의 결원이 발생될 때에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원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① 심사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설계변경심의 안건을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을 작성하고 관계서류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심사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자문안건을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을 작성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의 작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계약심사 담당공무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안 제안설명과 자체 검토결과를 보고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6급 이상의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책임기술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에 대한 설명과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야 한다.
위원회 의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안채택: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의한 결과 심의요청 내용대로 하는 것으로 판단내리는 의결
2. 조건부채택: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의한 결과 심의 요청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여도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내리는 의결. 이 경우 위원회는 수정・보완사항이 중대하거나 여러 분야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련 위원의 검토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3. 재심의: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의한 결과 심의요청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작성하여 재심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내리는 의결
① 위원장은 서기로 하여금 위원회 심의 및 자문 결과를 별지 제21호서식 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작성토록 하여야 한다.
② 심의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 심의 및 자문 결과를 계약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서기는 회의 때 마다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서류는 심사부서의 장이 해당문서 보관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위원회 심의, 자문, 현장조사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026. 1. 20.>
제16조부터 제24조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