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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제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28642

충청남도조례시행 2024-05-10공포 2024-05-10공포번호 56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소기업 지원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ㆍ제공으로 지역 경제발전 및 고용안정을 위한 충남경제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10.>
1. “창업 보육센터”라 함은 사업성은 있으나 기술과 경영능력이 부족한 신규 또는 예비 창업자에게 자립 성장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보육 사업을 실시하는 곳을 말한다.
2. “충남경제진흥원”이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 말한다. <개정 2024. 5. 10.>

제3조

법인의 명칭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는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충남경제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24. 5. 10.>

제4조

사무소

진흥원의 주된 사무소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소 또는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제5조

재산

진흥원의 재산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

정관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설립 당시 재산의 종류ㆍ상태 및 평가액
6. 재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이사 및 감사의 정수ㆍ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8.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11. 해산의 시기와 잔여재산 처리방법
12.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진흥원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② 진흥원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임원

진흥원에는 이사장,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

사업

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각종 산업ㆍ금융ㆍ경영ㆍ산업기술ㆍ무역ㆍ유통ㆍ인력정보 등의 제공
나. 기술개발지원 및 종합기술지도
다. 공동전시판매장의 운영
라.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
마. 창업정보 제공과 창업보육센터의 운영
바. 중소기업육성지원의 편익제공
사. 중소기업의 창업ㆍ기술ㆍ경영 등에 관한 교육ㆍ연수사업
아. 지역 내 중소기업 생산품, 기술, 농수축산물 등의 국내 판로개척 및 해외판로 지원 사업
자. 사회적 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및 구인ㆍ구직활동 지원 사업
2. 일자리를 창출ㆍ제공하고 지역의 고용안정과 복리증진
가. 고용ㆍ노동정책 개발 연구 및 중ㆍ장기 발전계획 수립
나. 고용ㆍ노동분야 프로그램 개발ㆍ보급ㆍ교육 및 자문
다. 일자리 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 컨설팅 및 일자리사업 모니터링
라. 지역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수요와 공급에 대한 조사ㆍ분석, 지역 인력양성기본계획 수립, 지역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조정 및 관리
마.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운영 및 활성화 지원
바. 노동시장 조사 및 연구, 정보제공, 시ㆍ군 필요사업 연계
사. 취업ㆍ창업지원을 위한 상담ㆍ알선ㆍ역량개발 교육, 정보제공
아. 관련 기관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사업 평가ㆍ환류
자. 가목부터 자목까지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ㆍ지방자치 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는 사업
3.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경제교육 지원
나.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67871;운영
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지원
라.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마. 농촌 활성화 지원 <개정 2024. 5. 10.>
4. 그 밖에 진흥원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진흥원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9조

출연금 등

도지사는 「지방재정법」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및 제5조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

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도지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ㆍ시책 등에 관한 사업을 진흥원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도와 그 산하 기관에 진흥원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진흥원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

도지사는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진흥원에 관리 위탁하거나 사용ㆍ대부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사업의 보고 및 검사

① 진흥원을 운영하는 법인의 대표는 매 회계연도 마다 출연재산의 사용, 사업의 실적 등에 관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출연재산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 또는 경영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
③ 진흥원의 회계연도는 도의 회계연도에 준한다. <개정 2024. 5. 10.>

제13조

출연재산의 회수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연재산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불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출연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4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도지사는 진흥원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