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ㆍ제84조에 따른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4. 20., 2021. 7. 20., 2021.12.30., 2022.2.1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ㆍ제84조에 따른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4. 20., 2021. 7. 20., 2021.12.30., 2022.2.10.>
충청남도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7명 이상 20명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5.13., 2022.2.10.>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충청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개정 2008.5.13>
② 도의회에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원이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승락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2.10.>
③ 위원은 도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추천하여 도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08.5.13, 2020.12.30., 2021.12.30., 2022.2.10.>
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08.5.13>
⑤ 검사기간 중 선임된 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휴회 또는 폐회 중일 때에는 의장이 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0.12.30.>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1. 도의회 의원<개정 2022.2.10.>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ㆍ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 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 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4.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3년 이상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본조신설 2020.12.30.]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도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도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인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8. 5. 13., 2022.2.10.>
[제목개정 2020.12.30.]
① 위원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및 충청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상근직원으로 겸할 수 없다. <개정 2008.5.13, 2010.9.30., 2022.2.10.>
② 도 및 교육청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도의회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9.30, 2020.12.30.>
③ 위원은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0.12.30.>
[제목개정 2020.12.30.]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도의회 의원인 위원이 된다. <개정 2022.2.10.>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도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 4. 20.>
[제목개정 2020.12.30.]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따로 절차 없이 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 의장은 신분상실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해당 위원과 소속 기관 및 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2.2.10.>
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제9조에 따른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의회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2022.2.10.>
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개정 2022.2.10.>
2. 위원의 직무를 거부, 유기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개정 2022.2.10.>
[본조신설2020.12.30.], [제목개정 2022.2.10.]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17. 4. 20.>
1. 결산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도에서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자료요구와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5.13, 2020.12.30., 2022.2.10.>
③ 대표위원은 위원들과 협의하여 도와 교육청의 결산검사 기간을 제5조제2항의 위촉기간 내에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12.30.>, <개정 2022.2.10.>
[제목개정 2020.12.30.]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행정지원,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5.13, 2010.09.30., 2021. 7. 20.>
[제목개정 2020.12.30.]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도지사 및 교육감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5.13, 2010.09.30.,2022.2.10.>
[제목개정 2020.12.30.]
① 도지사 및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결산검사에 종사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9.4.30, 2010.09.30, 2020.12.30.>
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개정 2008.5.13>
[제목개정 2020.12.30.]
① 제12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를 시작한 날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도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도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4. 4.20. 2020.12.30., 2022.2.10.>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4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08.5.13, 2020.12.30.>
[제목개정 2020.12.30.]
도지사 및 교육감은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8.5.13, 2010.09.30>
[제목개정 2020.12.30.]
위원의 수당은 별표에 따라 지급하며, 여비는 「충청남도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5.13>
[제목개정 2020.12.3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 7. 20.>
[제목개정 202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