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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조례자치법규 2128636

충청남도조례시행 2022-12-31공포 2022-12-30공포번호 53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지방자치법」 제156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와 품질검사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품질관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및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ㆍ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2. “품질검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등이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시험 및 검사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2조에 따른 품질관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청남도, 충청남도 사업소, 충청남도에서 출자한 개발공사 등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2. 시ㆍ군에서 발주하였거나, 시ㆍ군에서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건설공사

제4조

품질검사의 대행 의뢰 등

①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 등은 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하지 않은 품질검사 등에 대하여 충청남도건설본부장(이하 “사업소장”이라 한다)에게 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②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 등이 품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대행 의뢰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다.

제5조

품질검사의 접수

① 발주자는 품질검사 접수 후, 2일 이내 시료가 도착하지 않을 시 재의뢰 또는 연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소장은 품질검사 의뢰자로부터 제출받은 시료가 변질ㆍ변형되었거나 시험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업소장은 품질검사 의뢰서를 접수한 후에는 제출받은 시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

품질검사 종목 및 처리기간

① 사업소장은 품질시험의 종목 및 처리기간을 충청남도건설본부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도보에 매년 3월말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② 제1항의 처리기간 계산 및 연장에 관하여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7조

품질검사 등 수수료

① 품질검사 의뢰자는 사업소장에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라 산출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출장을 필요로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수수료에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장비운반 차량에 소요되는 경비
2.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장여비
② 수수료는 충청남도 수입증지 또는 수입증지 통장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수입증지 통장으로 납부한 경우 수입증지 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제8조

수수료의 반환

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시험을 착수하기 전 불가피한 사유로 의뢰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
2. 현장시험인 경우 현지출장 전에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

제9조

수수료 면제

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사업소장이 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경우
2. 관련기관 요청 등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시험 성과의 이용 제한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 등은 사업소장이 실시한 품질검사 성적서를 해당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1조

품질검사 성과표 서식

사업소장은 품질검사 성과표의 서식을 품질관리에 편리하도록 시험 종목에 따라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