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충청남도개발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충청남도개발공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충청남도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①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는 공사의 자본금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고, 그 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 이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 8. 10.>
① 도 이외의 자가 출자하는 경우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ㆍ발행하고, 도가 출자한 자본금의 주식전환 방법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② 제1항에 따라 주식발행 시 주식의 종류, 1주의 금액, 발행시기와 규모, 주금의 납입시기와 납입방법 등은 공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① 공사는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으며, 그 한도는 공사의 직전연도 말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8. 10.>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출자를 하는 경우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충청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8. 10.>
도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도지사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개정 2023. 8. 10.>
① 공사의 정관에는 「지방공기업법」 제56조제1항의 각 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② 공사의 정관은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으며 최대 재임기간은 6년으로 한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경영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③ 제2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 또는 해임 기준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 및 제5항을 따른다. <개정 2023. 8. 10.>
① 사장은 도지사가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 따라 해당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②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③ 비상임이사는 도지사가 임면하며 비상임이사(정관에 따라 당연히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도지사는 감사를 임면하며 감사(정관에 따라 당연히 감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① 공사는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사장이 정관에 따라 지명하는 임ㆍ직원은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이사가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 또한 같다.
① 공사는 공사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따른다. <개정 2023. 8. 10.>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사의 내규로 정한다.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과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23. 8. 10.>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ㆍ수탁 계약에 의한다.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대행할 경우에는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가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르고 그 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3. 8. 10.>
공사의 사업연도는 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①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을 포함한 예산을 도지사가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② 제1항에 따라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사장은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예산이 확정된 후에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 8. 10.>
③ 도지사는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공사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9조에서 정한 서류 및 도지사가 선임하는 회계감사인에게 결산서를 제출하여 회계감사를 받은 후 그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8. 10., 2026. 8. 10.>
① 공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차관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② 제1항에 따른 사채발행의 한도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 각 호 중 주택 및 토지개발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순자산액의 4배 이내, 그 외의 사업은 2배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8. 10.>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채 및 외국차관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사채의 발행, 매각 및 상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공사가 선수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 방법과 시기 등에 대하여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② 공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상환기간이 2년 이내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① 도지사는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에 도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8. 10.>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 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공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도의회는 공사의 재정과 사업현황에 대하여 연 2회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공사에 대한 경영평가는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다. <개정 2023. 8. 10.>
삭제<2023. 8. 10.>
도지사는 공사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공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도지사는 공사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