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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4에이치활동 및 회원 영농정착 지원 조례자치법규 2128625

충청남도조례시행 2026-09-21공포 2026-09-21공포번호 61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충청남도 농촌 청소년 및 농업인 후계인력 육성의 활력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및 회원 영농정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30., 2023. 8. 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Head, 지육〕, 충성스런 마음 〔Heart, 덕육〕, 부지런한 손〔Hands, 노육〕 및 건강한 몸 〔Health, 체육〕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2. "4에이치활동"이란 충청남도의 구역에서 4에이치 이념에 근거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1. 9. 30.>
가.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련 활동, 문화 활동 및 그 밖의 교육훈련 활동 <개정 2013.10.30., 2023. 8. 10.>
나. 4에이치 이념을 확산ㆍ발전시키기 위한 홍보, 출판 및 연구 활동 <개정 2013.10.30., 2023. 8. 10.>
다. 국가 간 4에이치 교환훈련 등 국제교류 활동 <개정 2013.10.30.>
라. 그 밖에 4에이치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
3. "4에이치 회원 영농정착"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서 4에이치 회원으로 가입하여 영농에 정착함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제3조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4에이치활동 및 영농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충청남도 4에이치활동 및 영농정착 지원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8. 10.>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 9. 30., 2023. 8. 10., 2026. 9. 21.>
1. 도내의 4에이치 관련단체 임원
2. 충청남도의회 의원
3. 도 행정부지사 및 농업기술원장 등 관련 실ㆍ국장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8.10., 2026. 9. 21.>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4에이치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10.30., 2023. 8. 10.>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 8. 10.>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4에이치활동 및 회원 영농정착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8. 10.>
2. 4에이치활동 지원 주관단체의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과 예산서 심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8. 10.>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주관단체의 지정

도지사는 4에이치활동 및 영농정착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도내 비영리법인 중에서 주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제6조

경비지원 등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주관단체로 지정된 단체(이하 "주관단체"라 한다)의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9. 30., 2023. 8. 10.>
②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2.23.>

[제목개정 2021. 9. 30.]

제6조의2

공유시설의 사용

공유시설의 사용에 대해서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23. 8. 10.>

[본조신설 2021. 9. 30.]

제7조

사업계획의 제출

주관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10.30.>

제8조

결산보고 등

① 주관단체는 도지사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② 도지사는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단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관단체의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2023. 8. 10.>

제9조

운용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