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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여성문화회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128623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1-14공포번호 24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정과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여성으로서 자질을 계발하고 여성의 사회참여와 지위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충주여성문화회관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설

충주여성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1. 대강당
2. 다목적실
3. 소회의실
4. 스포츠 교실
5. 전시공간
6. 공유오피스
7. 아이맘 행복놀이터
8. 가족놀이터

제3조

사용허가

제2조의 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거나 충주시 통합예약시스템(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1. 허가: 사용 5일 전까지 신청
2. 변경허가: 사용 3일 이전까지 신청

제4조

사용허가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신청자가 제5조제1항 중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된 사유로 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을 때
4.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로 인정될 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5조

사용허가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조례에 의한 처분이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4.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
② 제1항 중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어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6조

사용료등의 징수

① 시장은 회관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와 회관에서 시행하는 교육에 참여하려는 자에게 별표 1의 기준액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허가 시 선납하여야 하며, 허가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의 사용료는 사용 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③ 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학습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수강료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제7조

입장권 및 관람료

①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그 사용의 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람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한다.
1. 입장권, 예매권 등(이하 “입장권”이라 한다)의 발매
2. 사용자 발행 입장권의 경우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을 것. 다만, 통합예약시스템으로 발매하는 경우에는 검인 생략 가능
③ 입장권의 제작은 사용자가 부담하고, 매표 및 수표는 회관에서 참관 및 감독할 수 있다.

제8조

사용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제6조에 따른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충주시에 주소를 둔 「양성평등기본법」 제51조에서 정하는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의 양성평등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것
3. 삭제 <2015. 8. 7.>
4. 삭제 <2015. 8. 7.>
5.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특히 면제가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사용료등의 반환

① 시장은 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전액 반환
2. 시의 귀책사유로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
가. 사용예정일 5일 전 취소할 경우: 전액 반환
나. 사용예정일 5일 이내 취소할 경우: 사용료 전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합산하여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합산하여 반환
3.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을 못하는 경우
가. 사용예정일 5일 전 취소할 경우: 전액 반환
나. 사용예정일 5일 이내 취소할 경우: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② 시장은 프로그램 수강신청자가 수강료를 선납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의 귀책사유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 전액 반환
2. 수강신청자의 사정으로 수강포기한 경우
가. 교육개시 전 수강포기: 전액 반환
나. 교육개시 후 수강포기: 수강하지 않은 월분의 수강료를 반환. 다만 신고일이 속한 월분은 잔여기간 또는 횟수를 고려하여 반환한다.

제10조

질서유지

회관의 질서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기물을 훼손, 멸실하거나 할 우려가 있을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3. 질병이 있거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4. 관리자의 지시에 위반 또는 불응할 때

제11조

권리의 양도금지 등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매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회관시설 및 설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전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및 비품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준용

사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