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족 고유의 미풍양속인 효의 교육과 실천을 장려함으로써 고령화ㆍ저출산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노인복지 문제의 해결을 돕고 지역사회에 경로효친사상을 북돋워 효행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
이 조례는 민족 고유의 미풍양속인 효의 교육과 실천을 장려함으로써 고령화ㆍ저출산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노인복지 문제의 해결을 돕고 지역사회에 경로효친사상을 북돋워 효행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정성껏 성실하게 부양하며 섬기는 것을 의미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3. “4대 이상 가정”이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 “효도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을 말한다. <개정 2023. 6. 2.> 4. “100세 이상 가정” 이란 10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을 말한다. <개정 2023. 6. 2.> 5. “효도수당”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 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전문개정]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효행장려 기본계획을 근거로 지역실정에 맞는 효행장려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행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효행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방안
3. 효행장려를 위한 사회분위기조성 및 협력체계 수립
4. 효행장려를 위한 재원조달 방법
5. 그 밖의 효행장려를 위한 시책 <개정 2023. 6. 2.>
시장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교는 물론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시장은 「민법」 제32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가 효 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1. 효행문화 증진을 위한 연구ㆍ조사ㆍ프로그램 개발
2. 효행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효행장려 업무 <개정 2023. 6. 2.>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원된 예산의 반환을 요구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1. 시장의 승인 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경우
2. 효행장려사업 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
3.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하는 경우
4. 사업추진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자에게 효도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2023. 6. 2.>
1. 효도대상자와 함께 충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4대 이상의 가정. 다만, 3대가 충주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 중 출생등록에 따라 4대 가정이 된 경우에는 출생 달부터 4대 가구로 인정한다. <신설 2017. 12. 29.>
2. 100세 이상 가정 <신설 2017. 12. 29.>
② <삭제 2017. 12. 29>
③ 효도수당 지급액은 효도대상자 가구당 월 100,000원을 지급하며 효도수당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2023. 6. 2.>
① 효도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4.>
② 읍ㆍ면ㆍ동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효도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사망 또는 주소변경, 시설입소, 장기입원 등 실제 가정 구성요건이 변동되어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다만, 장기입원은 3개월 이상 지속 입원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7. 12. 29.>
2. 효도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개정 2023. 6. 2.>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요인이 발생한 때부터 지급된 수당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을 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환수 조치한다. <개정 2023. 6. 2.>
시장은 효행장려사업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 개정 2014. 12. 26 〉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