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효율적인 홍보를 통하여 시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충주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2.>
이 조례는 효율적인 홍보를 통하여 시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충주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2.>
충주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5. 12.>
1. 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
2.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3. 지역축제 홍보 등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역특산물 홍보 등 농업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충주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 위상제고 및 관광 활성화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기타 인지도가 높아 시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①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은 제2조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에서 이를 주관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임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 및 운영할 수 있다.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제2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