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연생태계 보호의식을 고취하고 호암공원을 찾는 외지 관광객 등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청소년들의 환경체험을 위한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자 호암공원 생태전시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연생태계 보호의식을 고취하고 호암공원을 찾는 외지 관광객 등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함은 물론 청소년들의 환경체험을 위한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자 호암공원 생태전시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호암공원 생태전시관(이하 “생태전시관”이라 한다)은 충주시 상아배이길 84 (호암동) 일원에 둔다. <개정 2012. 5. 11>
생태전시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생태체험을 통한 시민 환경의식 제고
2. 어린이ㆍ청소년 등에게 환경교육의 장 제공
3. 환경체험프로그램의 개설ㆍ운영
4. 기타 생태전시관의 설립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시장이 정하는 사업
생태전시관의 관람 및 이용은 무료로 한다.
① 생태전시관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ㆍ추석 및 매주 월요일
2. 안전점검이나 개ㆍ보수 등 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생태전시관 관람 및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휴관개시일 10일 전까지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휴관의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취하여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인 영유아
3.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
4. 기타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관람 및 이용의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관람 및 이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시설물, 전시품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거나 실비변상하여야 한다.
① 생태전시관은 시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생태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기관ㆍ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생태전시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관리ㆍ운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위탁범위 등 제반 사항은 상호 간의 별도 협약에 의한다.
⑤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생태전시관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가 시설의 구조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삭제 2017. 1. 1>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생태전시관 운영상태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나 보고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및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 개정 2014. 12. 26 〉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