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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협동조합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8613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13-08-02공포 2013-08-02공포번호 11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으로서 충주시에 소재하는 조합을 말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으로서 시에 소재하는 조합을 말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5. “협동조합생태계”란 협동조합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협동조합 육성계획 등

① 시장은 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충주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방향
2.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협동조합 설립ㆍ운영을 위한 상담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협동조합 사업 발굴 및 모델 개발에 관한 사항
5. 협동조합 판로 지원 등 지속 가능성 개선에 관한 사항
6. 시와 관련 기관 및 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협동조합육성위원회 설치 등

시장은 협동조합 육성ㆍ지원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시 협동조합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협동조합 활성화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협동조합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시와 유관기관, 관련 단체 간 협력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동조합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 경제 관련 전문가, 현장활동가, 중간지원조직 대표
2. 충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이상
3. 윤리적 소비자운동 단체 및 사회적 투자자
4. 부시장 및 관련 국ㆍ소장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동조합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과 시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의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산하에 유관기관 간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경영지원 등

① 시장은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 업무를 전문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거나 전문성을 기부하는 사람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행정·재정 지원

① 시장은 협동조합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등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동조합 간의 상호부조,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간 네트워크의 구축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받은 협동조합 등에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0조

교육·홍보 지원

① 시장은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협동조합 구성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동조합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협동조합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1. 지역 내 모범모델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 내 협동조합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한 홍보 지원
3. 주민 교양강좌,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협동조합 등에 대한 인식 확산

제11조

협동조합 제품 우선구매 촉진

시장은 협동조합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시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 대학, 단체 등이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 내 협동조합ㆍ민간기업ㆍ대학ㆍ단체 간 교류ㆍ협력 체계의 구축 및 활동지원
2. 협동조합 등의 지원ㆍ발전을 위한 기금 등의 조성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