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주시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고유음식을 발굴ㆍ육성ㆍ보전ㆍ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주시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고유음식을 발굴ㆍ육성ㆍ보전ㆍ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향토음식”이란 충주시 지역 내에서 전승되어 내려오는 고유한 음식과 향토성 있는 농ㆍ수ㆍ축ㆍ임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조리하는 음식을 말한다.
2. “향토음식점”이란 충주시에서 지정한 향토음식을 판매하는 업소를 말한다.
3. “관광 상품화”란 향토음식을 제조ㆍ가공하여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맛과 멋을 제공하고 유통하는 것을 말한다.
4. “상표”란 다른 업체와 구별되도록 식품제조ㆍ가공업체, 대학 연구기관, 그 밖의 관계 단체 등에서 생산한 향토음식의 제품 포장지에 표기하여 사용하는 문양과 문자를 말한다.
① 향토음식의 발굴ㆍ육성ㆍ보전ㆍ보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시 향토음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향토음식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2. 향토음식점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3. 향토음식의 평가 및 경진대회에 관한 사항
4. 향토음식 관광 상품화에 관한 사항
5. 향토음식 상표ㆍ서비스표의 출원ㆍ등록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향토음식과 관련된 주요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교육과장, 위생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삭제
2. 식품ㆍ관광 관련 대학 교수
3. 향토음식ㆍ외식업 관련 민간단체의 장
4. 요리전문가, 언론인, 식품관련업계 대표 등 향토음식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삭제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향토음식 업무 팀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새로운 향토음식의 발굴과 보전을 위하여 경진대회, 품평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된 새로운 음식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음식으로 지정한다.
①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음식점을 지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향토음식점에 지정업소임을 알리는 표식을 설치하고 관광 상품화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향토음식으로서 보전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할 때
2. 그 밖의 취소사유가 발생했을 때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향토음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향토음식 홍보
2. 향토음식 홍보물 제작
3. 향토음식 관련 각종 행사
4. 향토음식 기술이전과 보급
5. 그 밖에 향토음식 발굴ㆍ육성ㆍ보전ㆍ보급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향토음식을 발굴ㆍ육성ㆍ보전ㆍ보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도록 노력한다.
1. 향토음식 요리법 표준화
2. 향토음식 조리백서 발간
3. 향토음식 홍보 자료 제작
4. 향토음식 관광 상품화
5. 향토음식 특허, 상표 등록 등 소유권 확보
② 시장은 제1항의 자체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관련 대학ㆍ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발굴된 향토음식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이하 “상표 등”이라 한다)를 출원ㆍ등록할 수 있다.
② 상표 등은 공개 모집하거나 전문업체 용역,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상표 등은 문자와 문양 또는 문양만으로 출원ㆍ등록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상표 등의 사용을 인정하고, 적극 지원할 수 있다.
1. 향토음식으로 지정된 품목 또는 지정품목을 보급하는 업소
2. 향토음식의 가공 상품화를 위하여 지정ㆍ협약된 식품제조ㆍ가공업소 또는 연구기관(단체 등)
3. 향토음식 원료의 생산ㆍ가공 지정ㆍ협약 농업경영체
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인정한 품목 또는 업소(업체 등)
시로부터 향토음식 보급 업소 또는 향토음식업소(식품제조ㆍ가공 생산업체 등)로 인정받지 못한 업소 등은 상표 등을 사용할 수 없다.
① 향토음식 조리법을 전수받으려면 시에서 운영하는 향토음식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향토음식 관련 정기ㆍ보급 교육 과정을 직접 운영하거나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시킬 수 있다.
③ 시장은 조리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인증서를 발급하고,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