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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8608

충청북도 충주시규칙시행 2016-07-08공포 2016-07-08공포번호 59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리부서”라 함은 조례 제2조제2호의 집행기관으로서 행정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정보공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주관부서”라 함은 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하여 처리부서의 장에게 배부하는 등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주관부서의 역할

① 주관부서의 장은 집행기관의 행정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정보공개청구서 또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처리부서로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③ 처리부서의 장은 청구된 정보공개 사무가 처리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행정정보의 공표방법

① 조례 제5조의 공표대상 행정정보는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② 행정정보 공표는 해당 정보를 생산ㆍ보유ㆍ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행정정보 공개 공표부서를 지정한다.
③ 행정정보 공표의 범위는 처리부서의 장이 정하며 조례 제5조 각 호의 자료가 발생 후 30일 이내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5조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

① 충주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심의회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회 회의는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한 때 수시로 개최한다.
③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불가피한 사정으로 심의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

제6조

심의 요청

조례 제15조에서 정한 심의안건이 있는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 5일 전까지 정보 공개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심의회 소집

① 위원장이 심의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의견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간사와 서기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정보공개업무 담당 팀장이 한다. <개정 2015. 11. 6, 2016. 7. 8.>
③ 간사는 심의회 회의 및 의결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해 기록ㆍ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

심의회 의결통지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처리부서의 장은 즉시 의결내용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운영세칙

그 밖의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