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가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가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정보”라 함은 집행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집행기관”이라 함은 시 본청 및 소속기관과 의회사무국을 말한다.
3. “공개”라 함은 집행기관이 이 조례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4. “청구인”이라 함은 행정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① 집행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행정정보는 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집행기관은 적극적으로 공개대상 행정정보에 대하여 공개할 의무를 가지며 이를 위하여 집행기관은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ㆍ보관하여 행정정보공개 청구인의 요구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집행기관은 행정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및 창구를 적정하게 두어야 한다.
삭제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가 발생하거나 계획 또는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의하여 비공개 행정정보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중장기 종합계획
2. 해당연도 업무계획과 예산ㆍ결산 및 기금운영 현황
3.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
4. 대기ㆍ소음 등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검사ㆍ측정 결과
5. 교량, 터널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
6. 시정의 주요통계
7. 부채현황과 연도별 상환계획
8. 주요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9. 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10. 민원처리업무와 관련된 지침ㆍ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
11. 그 밖에 집행기관이 정하는 정보
①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의 정보
가. 출생지, 사상, 종교, 경력 등이 공개됨으로써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나.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현저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행정집행 과정에 관련되는 다음의 정보
가. 집행기관 내부 또는 다른 기관과의 상호 간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적정한 의사결정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나. 미확정 계획, 입찰예정가격, 시험문제, 교섭, 쟁송, 인사, 회계 등 공개하는 것이 시정의 적정한 업무집행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다.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 상호 간의 협의 또는 의뢰에 의해 작성,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할 경우 상호 간의 협력관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정보
②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③ 집행기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① 청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다만, 청구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이에 준하는 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연락처를 말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본인임을 확인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서는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 공무원은 정보공개 청구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① 집행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때에는 청구서를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의 공개를 즉시 처리할 수 있을 때에는 청구서 접수 시에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② 집행기관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이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집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규정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를 포함한 비공개 이유와 불복(不服)의 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④ 집행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집행기관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공개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집행기관은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해당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정보의 사본ㆍ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③ 집행기관은 공개 청구되지 아니한 정보로서 시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시민에게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또는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①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경우 정보공개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집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① 청구인은 집행기관으로부터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집행기관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집행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당해 집행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집행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충주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3분의 2는 시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때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의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따른 이의신청
3. 그 밖에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청구인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심의회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는 심의회 운영상 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는 다른 법령에서 행정정보의 공개 여부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