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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자치법규 2128605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3-05-12공포 2023-05-12공포번호 22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충주시 동 및 읍ㆍ면ㆍ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법정동)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2.>

제2조

행정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 정수

행정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의 정수는 별표와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