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충주시 동 및 읍ㆍ면ㆍ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법정동)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2.>
이 조례는 주민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충주시 동 및 읍ㆍ면ㆍ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법정동)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2.>
행정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의 정수는 별표와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