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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8603

충청북도 충주시규칙시행 2026-07-15공포 2026-07-15공포번호 8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충주시 본청의 국장ㆍ과장ㆍ담당관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과 하부행정기관의 장 직급, 담당관ㆍ과의 업무분담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담당관은 부시장을, 과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조

보좌기관

① 부시장 밑에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을 둔다.
②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시장의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을 두며, 정책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의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조

홍보담당관

① 홍보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홍보담당관은 별표 4의 업무를 분담한다.

제5조

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별표 5의 업무를 분담한다.

제6조

안전행정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자치행정과장ㆍ기획예산과장ㆍ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정보통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제7조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은 별표 6의 업무를 분담한다.

제8조

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장은 별표 7의 업무를 분담한다.

제9조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은 별표 8의 업무를 분담한다.

제10조

정보통신과

정보통신과장은 별표 9의 업무를 분담한다.

제11조

회계과

회계과장은 별표 10의 업무를 분담한다.

제12조

경제교통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투자유치과장ㆍ교통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신성장산업과장ㆍ차량민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3조

투자유치보좌관

투자유치 분야 지원을 위하여 투자유치보좌관을 두며, 투자유치보좌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4조

경제과

경제과장은 별표 11의 업무를 분담한다.

제15조

투자유치과

투자유치과장은 별표 12의 업무를 분담한다.

제16조

신성장산업과

신성장산업과장은 별표 13의 업무를 분담한다.

제17조

교통정책과

교통정책과장은 별표 14의 업무를 분담한다.

제18조

차량민원과

차량민원과장은 별표 15의 업무를 분담한다.

제19조

건설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허가민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도시계획과장ㆍ도로과장ㆍ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0조

허가민원과

허가민원과장은 별표 16의 업무를 분담한다.

제21조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은 별표 17의 업무를 분담한다.

제22조

도로과

도로과장은 별표 18의 업무를 분담한다.

제23조

건축과

건축과장은 별표 19 업무를 분담한다.

제24조

복지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ㆍ노인복지과장ㆍ장애인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여성청소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5조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은 별표 20의 업무를 분담한다.

제26조

노인복지과

노인복지과장은 별표 21의 업무를 분담한다.

제27조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장은 별표 22의 업무를 분담한다.

제28조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과장은 별표 23의 업무를 분담한다.

제29조

생활민원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민원봉사과장ㆍ토지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세정과장ㆍ징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0조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은 별표 24의 업무를 분담한다.

제31조

토지정보과

토지정보과장은 별표 25의 업무를 분담한다.

제32조

세정과

세정과장은 별표 26의 업무를 분담한다.

제33조

징수과

징수과장은 별표 27의 업무를 분담한다.

제34조

위생과

위생과장은 별표 28의 업무를 분담한다.

제35조

문화체육관광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문화예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체육진흥과장ㆍ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평생학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6조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은 별표 29의 업무를 분담한다.

제37조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장은 별표 30의 업무를 분담한다.

제38조

관광과

관광과장은 별표 31의 업무를 분담한다.

제39조

평생학습과

평생학습과장은 별표 32의 업무를 분담한다.

제40조

농업정책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농정과장ㆍ농식품유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친환경농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축수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해양수산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1조

농정과

농정과장은 별표 33의 업무를 분담한다.

제42조

친환경농산과

친환경농산과장은 별표 34의 업무를 분담한다.

제43조

농식품유통과

농식품유통과장은 별표 35의 업무를 분담한다.

제44조

축수산과

축수산과장은 별표 36의 업무를 분담한다.

제45조

푸른도시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정원도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균형개발과장ㆍ하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산림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제46조

정원도시과

정원도시과장은 별표 37의 업무를 분담한다.

제47조

균형개발과

균형개발과장은 별표 38의 업무를 분담한다.

제48조

하천과

하천과장은 별표 39의 업무를 분담한다.

제49조

산림과

산림과장은 별표 40의 업무를 분담한다.

제50조

환경국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수질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대기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환경사무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1조

수질환경과

수질환경과장은 별표 41의 업무를 분담한다.

제52조

대기환경과

대기환경과장은 별표 42의 업무를 분담한다.

제53조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장은 별표 43의 업무를 분담한다.

제54조

소장과 지소장

① 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 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울 때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제55조

하부조직

① 보건소장 밑에 보건과, 건강증진과, 질병관리과를 둔다.
② 보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보하고, 건강증진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질병관리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

제56조

과의 업무분담

① 보건과장은 별표 44의 업무를 분담한다.
② 건강증진과장은 별표 45의 업무를 분담한다.
③ 질병관리과장은 별표 46의 업무를 분담한다.

제57조

소장의 직급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58조

하부조직

① 충주시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기술과, 농업교육과, 과수육성과를 두고, 효율적인 농촌지도사업의 수행과 현장 중심의 지도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읍ㆍ면과 농촌동에 농민상담지소를 두며, 농민상담지소의 명칭, 위치와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농업기술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농업교육과장ㆍ과수육성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농민상담지소장은 지방농촌지도사 또는 지방농업연구사로 보한다.

제59조

상담지소 업무분담

상담지소 근무자는 별표 47의 업무를 분담한다.

제60조

과의 업무분담

① 농업기술과장은 별표 48의 업무를 분담한다.
② 농업교육과장은 별표 49의 업무를 분담한다.
③ 과수육성과장은 별표 50의 업무를 분담한다.

제61조

소장의 직급

사업소별 소장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제62조

업무분담

제61조 별표 2의 사업소장은 별표 51부터 별표 54까지의 업무를 각각 분담한다.

제63조

읍ㆍ면ㆍ동장의 직급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라 읍ㆍ면ㆍ동에 두는 읍ㆍ면장과 동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

제64조

하부조직

① 읍ㆍ면장의 하부조직으로 부읍ㆍ면장을 두되, 읍ㆍ면의 총무팀장을 겸직한다.
② 부읍ㆍ면장은 다음 업무를 분담한다.
1. 읍ㆍ면행정의 전반에 관한 사항
2. 읍ㆍ면장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 지휘감독

제65조

분담업무

읍ㆍ면ㆍ동에서는 별표 55의 업무를 분담한다. 다만, 개별 법령이나 위임조례, 위임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 읍ㆍ면과 동의 업무 담당 사항이 다를 때에는 법령이나 위임조례와 위임규칙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