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충주시 하수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충주시 하수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서 제4호서식까지에 의하여 사용변경 등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아니할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시장이 정하는 시기와 조사하는 양에 의한다.
③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사항에 제반 산출근거 및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물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제품 생산자
2. 주류ㆍ청량음료 제조업자 및 제빙업자
3. 시멘트를 사용하는 제품 생산자
4. 기타 물의 사용량과 오수배출량의 차이가 30퍼센트 이상인 사용자
④ 하수배출량의 신고는 전 3월의 평균사용량으로 하고 사용의 개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월 사용량으로 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수설비신청을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6>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납부토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청자는 제2항에 의한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한다.
④ 배수설비 설치공사를 신청한 자가 동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취하신청서를 공사시행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신청을 한 자가 동 신청을 취하한 때에는 공사비를 환불한다. 다만, 설계비 등 기타 취하 시까지 소요된 제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1. 6>
② 시장은 조례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비의 선납금을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정액으로 결정 고시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 행정관리비 및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수수료 : 실공사비의 100분의 5
2. <삭제 2017. 8. 4.>
삭제 <2015. 11. 6>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일시사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2017. 8. 4.>
① 조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
가.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의 산정은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규정을 준용한다.
나. 자동 모터 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 모터 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기간으로 산정(1월간 사용량=시간당 출수량 × 1월간 양수시간)
다. 자동 모터 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 (1월간 사용량=전력당 출수량×펌프효율×1월간 전력사용량)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 (1월간 사용량=구경별 시간당 출수량×1월간 급수시간)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용량을 산정한다)
다. 가사용 전용사용자는 가구당 기본 오수량 8세제곱미터를 사용량으로 인정한다.
② 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 또는 별표 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로 산정한다.
①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일 때에는 전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량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와 겸용하는 경우의 상수도사용량은 별도 조정한다.
② 사용자의 고의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 누수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 중지 또는 정지 처분된 경우
2. 사용하지 아니한 배출수 중 오수로 인정할 수 없는 우수 또는 지하수의 경우
④ 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범위)에서 단일 계량기 또는 양수기에 의해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가구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하며,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 계량기 또는 양수기에 의해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 호(분양단위)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지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사용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한다.
① 조례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상수도 사용료 이외의 하수도 사용료는 별지 제10호서식으로 고지하며, 상수도 사용료와 하수도 사용료의 납기를 같이 한다.
② 「국고금 관리법」 제47조에 의거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①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 또는 시설물 등을 인가ㆍ허가ㆍ승인한 부서장은 그 사실을 공공하수도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준공 허가신청 시에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사실을 확인한 후 준공 검사필증 등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조례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사업 또는 시설물의 완공예정일(건축물인 경우 임시사용 승인 포함) 전까지,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까지를 납부기한으로 한다.
2. 조례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경우에는 타 행위개발계획 승인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부담금액의 3분의 1을, 2회분은 6개월 이내에 3분의 1을, 그 나머지 납부액은 정산을 실시한 후 준공허가 전까지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원인자부답금의 납부방법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원인자부담금납부대행기관(이하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 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7〉
④ 제3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신설 2014. 10. 17〉
⑤ 제3항에서 규정한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각 지방자치단체와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14. 10. 17〉
⑥ 시장은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4항의 납부대행기관 중에서 몇몇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 10. 17〉
① 조례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 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안내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여 매월 1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청소 안내통지는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 하수처리시설 소유자, 사용자 또는 관리자가 내부청소안내서를 받고도 청소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청소 촉구 통지를 할 수 있다.
조례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행계약 체결 시에는 허가증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계약갱신은 대행계약기간 만료일 20일 전까지 하여야 하고,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① 대행자는 휴일, 야간 등 긴급한 민원에 대비하기 위하여 특별근무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하며, 지정된 특별근무자는 연락체계를 항시 유지하여야 한다.
② 분뇨처리장 관리자는 비상근무 중 대행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분뇨를 반입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여 청소작업일지를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청소실적은 별지 제19호서식에 의거 익월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행자가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수수료 등을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개인 하수처리시설 등 청소필증을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18호서식2에 의한 물량반입신고서를 반입 시마다 분뇨처리장의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18호서식3에 의한 청소이행필증은 대행자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분뇨처리장 사용료를 산정하기 위하여 처리장 관리자는 반입되는 분뇨의 양을 확인하여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계량일계표를 작성ㆍ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분뇨처리장의 관리자는 사용자별로 당일 반입된 분뇨의 총합계량에 따라 분뇨처리장 사용료를 징수 결정하여 부과한다.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기타 납부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발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상수도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사용료의 경우에는 급수사용료 독촉장과 동시에 발부하고 급수사용료와 별도 고지하는 공공하수도사용료 독촉장은 별지 제11호서식으로,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기타 부담금 독촉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① 조례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감면 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신청 당시의 면제사유가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기타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액 조정신청으로 간주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기타 부담금 등에 대한 부과액 조정 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① 시장은 조례에 의한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납부, 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 없이 사실상 납부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다른 미납의 징수금에 충당한 내역 등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과오납금의 환불은 환불하는 당해연도의 세출예산에서 환불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료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있을 때
2. 조례 제18조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을 조사할 때
3. 조례 제19조 규정에 의한 점용료를 산출한 때
4. 조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접수하였을 때
하수도사용료 징수는 상수도요금에 포함하여 과징하도록 관련 타 회계에 위탁할 수 있다.
위탁 과징에 필요한 경비는 타 회계와 상호 협의하여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