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충주시 풍류문화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자치법규 2128589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6-04-30공포 2026-04-30공포번호 25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 건축 문화의 계승ㆍ발전과 풍류문화 체험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풍류문화관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풍류문화관은 충주시 중앙탑면 탑정안길 10(탑평리 50번지)에 둔다.

제3조

시설

풍류문화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1. 전통문화 체험에 필요한 시설
2. 풍류문화관 운영을 위한 부대시설
3. 그 밖의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

업무 및 기능

풍류문화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 풍류문화 공연
2. 전통 문화 보존을 위한 체험장 운영
3. 외국인 귀빈 등 주요인사 회의 장소
4. 그 밖에 전통문화 보존 및 체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운영위원회

① 풍류문화관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협의하고 유기적인 지원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풍류문화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운영위원회는 연1회 이상 개최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풍류문화관 직영 또는 위탁에 관한 사항
2. 위탁운영 시 풍류문화관 사용료에 관한 사항
3. 홍보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체험 수수료 등 비용에 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1. 당연직 위원: 문화체육관광국장, 관광과장, 문화예술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가. 시의회의원
나. 전통한옥 전문가
다. 관광사업 종사자
라. 전통문화산업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⑥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⑧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풍류문화관 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6조

위탁 운영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풍류문화관을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풍류문화관의 위탁범위 등 모든 사항은 상호 간의 별도 협약(계약)에 의한다.
④ <삭제>

제7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효율적인 풍류문화관 운영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재산관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재산의 파손, 망실 시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한 후 원상 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사업목적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 등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④ <삭제>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운영비 지원

풍류문화관의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제10조

사용료

풍류문화관의 사용자는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료 감면 및 면제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10조의 사용료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에 따라서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풍류문화관 운영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및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