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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과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28587

충청북도 충주시규칙시행 2023-03-17공포 2023-02-24공포번호 75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과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9, 2020. 5. 15.>

제2조

오ㆍ폐수의 유입 승인 신청 등

① 「충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과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오ㆍ폐수의 유입 승인 신청과 변경승인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5.>
② 관리자는 처리시설의 용량과 폐수 관수로의 이용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오ㆍ폐수 등의 유입 처리를 승인한다.
③ 오ㆍ폐수의 유입을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사업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관리자는 처리시설의 적정 운영 범위에서 인근 지역의 오수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침출수 등을 유입 처리할 수 있다.

제3조

배수설비의 설치 승인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자는 배수설비 설치 명세를 검토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변경)를 승인하여야 한다.

제4조

배수설비의 설치 등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자가 배수설비를 차집관로에 접속시킬 때에는 관리자가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하며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하기 전(매립 이전)에 배수설비의 적정 설치 여부에 대한 관리자의 중간 확인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5. 15.>
②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 완료한 사업자는 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를 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시설 설치의 적합 여부를 점검하고 적합하면 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필증을 내주어야 한다.
③ 사업자는 설치 완료 검사필증을 받은 후가 아니면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 신청과 검사필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

배수설비의 구조

조례 제6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배수관은 안지름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배수관은 우수관과 분리하여 우수가 혼합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배수관의 시작점ㆍ종점ㆍ합류점ㆍ굴곡점과 관의 지름이나 종류가 달라지는 곳에는 맨홀을 설치하여야 하며, 직선에는 안지름의 120배 이하의 간격으로 맨홀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배수관 입구에는 유효간격 10밀리미터 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다량의 토사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 또는 맨홀 등의 필요한 부분에는 악취 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유량계와 각종 계량기는 배수설비에 딸린 시설로 본다.

제6조

<삭제 2017. 12. 29>

제7조

배수설비의 사용 개시 신고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업자가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 개시일 7일 전까지 관리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

유량 조정조 등의 설치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의 시간 최대 폐수배출량이 일일배출량(월평균 배출량)의 2배 이상이거나 순간 수질이 하루평균수질보다 100㎎/ℓ 이상 높을 때에 사업자는 유량 조정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량과 수질을 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시설 설치를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유량계와 수소이온 농도계 등의 설치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유량계의 형식은 관리자가 인정하는 적정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유량계 등의 장치는 스크린이나 모래받이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유량계 등 필요 장치 관리에 선량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사업자는 유량계 등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기기를 교정(Calibration)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교정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⑤ 관리자는 유량계 교정결과 오차 발생이 제품구입 시 정해진 허용범위를 초과하면 공인기관에 다시 교정을 받게 하거나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관리자는 사업자가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발견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최대 6개월간 매월 측정 유량의 1.5배를 월간 유량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

설치부담금의 산출기준

조례 제1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설치부담금 부과가 필요할 때의 산출기준은 공공폐수처리시설별로 관리자가 별도 고시한다. <개정 2012. 12. 7, 2018. 11. 9. 2020. 5. 15.>

제11조

설치부담금의 면제

조례 제14조제2항 따라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추가 편입된 사업자가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기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여 발생한 오ㆍ폐수를 처리하였으면 관리자는 동 시설들의 처리 용량 합계에 해당하는 오ㆍ폐수량의 설치부담금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9., 2020. 5. 15.>
1. 「물환경보전법」 제35조의 방지시설
2. 「하수도법」 제34조의 개인 하수처리시설

제12조

설치부담금의 부과와 납부방법 등

①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관리자는 설치부담금을 내도록 배수설비 사용 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자에게 알려야 하며 납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나누어 알리도록 하고 납부일은 고지일부터 10일 이상의 기한을 둔다.
1. 100만원 이상부터 1천만원 미만까지의 사업자는 1년간 월별 분할
2. 1천만원 이상부터 1억원 미만까지의 사업자는 2년간 월별 분할
3. 1억원 이상인 사업자는 3년간 월별 분할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부담금 납부 대상자는 설치부담금을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5.>

제13조

<삭제 2017. 12. 29>

제14조

<삭제 2017. 12. 29>

제15조

사용료 부담 대상자

조례 제16조에 따른 사용료의 부담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모든 사업자
2. 처리시설에 공공폐수처리구역 외의 생활하수를 유입 처리할 때에는 그 지역을 담당하는 시장 <개정 2020. 5. 15.>

제16조

사용료의 산출기준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5.15.>

제17조

사용료의 부과방법 등

① 관리자는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를 월별로 산정ㆍ부과하되, 해당 월의 사용료는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 대상자에게 알리고, 납부기한은 고지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② 사용료 납부 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고지서에 의거 시중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 중 시설개선충당금은 기업 입주율을 높이기 위하여 폐수처리시설의 준공일로부터 3년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적립기간 중 처리시설의 개보수가 필요할 경우 부족한 비용은 일시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5.>

제18조

사용료 추가 징수

관리자는 사업자가 조례 제12조에 따른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폐수 등을 배출함으로써 차집관로나 처리시설 또는 적정 처리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원상회복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원인 유발 사업자에게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5.>

제19조

시설개선충당금의 사용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충당금의 사용용도 발생 시 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집행계획을 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충당금 사용을 집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 달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5.>
1. 목적(용도)
2. 금액
3. 집행시기
4. 집행방법

제20조

배출부과금의 부담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은 사업소장이 원인을 분석한 후 관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21조

배출부과금의 부과범위 등

① 조례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배출부과금을 배분ㆍ부과할 때에 관리자는 제16조에 따른 사용료 산출기준을 준용한다.
② 사업자의 징수유예 요청 등으로 배출부과금을 기한까지 낼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면 관리자는 배출부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설 시설개선충당금으로 선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5.>

제22조

납부 의무의 중단

부담금 납부기간에 대상 사업장의 폐업ㆍ도산ㆍ1개월 이상 장기휴업 또는 유입 제외승인 등의 사유로 배출을 중단하였으면 사업자는 배출이 중단된 시점까지 산출된 부담금의 납부 의무를 진다. 다만, 휴업 등 사업장의 일시 가동 정지 시에는 그렇지 않다.

제23조

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 납부와 징수 절차

① 관리자는 사업자가 조례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담금을 기한까지 낼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부담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나누어 징수할 수 있다. 다만, 1개월분에 대한 징수유예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에 나누어 내는 횟수는 6회를 초과하지 못하며, 징수유예 또는 분할 징수 대상 부담금은 6개월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유예 또는 분할 고지하였으면 제25조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할 때 징수유예(분할고지 포함)기간은 기간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17. 2. 24>
③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분할 징수를 원하는 사업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는 징수유예 또는 분할 납부로 부족한 부담금은 시설개선충당금에서 우선 보전할 수 있으며, 부담금 징수 후에는 바꿔 넣어야 한다. <개정 2020. 5. 15.>
⑤ 관리자는 부담금을 징수유예 또는 체납하는 사업자에게 유예ㆍ체납금액에 상응하는 보험사의 보증보험증권 또는 담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

이의신청

① 조례 제22조 따라 부담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납기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부과금액이 잘못되었으면 그달분 부담금을 바로 잡을 수 있다. 다만, 나누어 내도록 알렸을 때에는 총금액 확정 통지 후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액에 이의를 제기하여도 부담금의 납기일은 변경되지 않는다.
③ 부담금 계산이 잘못되어 사업자가 납기일까지 부담금을 내지 않았으면 정당한 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7. 2. 24>

제25조

가산금

<제목개정 2017. 2. 24>
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7. 2. 24>

제26조

부담금의 독촉 등

① 조례 제25조에 따라 부담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았을 때에 관리자는 납기가 지난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때 그 납부기한은 발급일부터 10일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 발급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27조

강제징수

관리자는 사업자가 조례 제25조에 따른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3회 이상 완납하지 않았을 때에 시설개선충당금으로 체납액을 우선 보전하고 조례 제26조에 따라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부담금을 강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2020. 5. 15.>

제28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조례 제27조에 따라 사업자는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월별 용수 사용 예정량, 제품 생산 계획량, 폐수 발생량과 그 오염물질 배출 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배출기준 초과 배출사업자 등의 조치

조례 제29조에 따라 사업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행정처분권한을 가진 관리자에게 즉시 알리고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하여 달라고 요청하여야 한다.
1. 조례 제5조의3에 따라 유입 처리 승인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제29조제2호에서 이동>
2. 조례 제12조에 따른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함으로써 처리시설 운영 관리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사람<제29조제1호에서 이동>

제30조

<삭제 2020. 5. 15.>

제31조

사무의 위임

① 조례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1. 제2조에 따른 오ㆍ폐수의 유입 처리 승인 신청과 변경 승인 신청의 수리
2. 제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승인 신청과 변경 승인 신청의 수리
3. 제4조에 따른 사업자 배수설비 접속 맨홀 지정, 배수설비 적정 설치 여부 중간 확인 검사, 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 신청서의 수리
4. 제6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관리
5. 제7조에 따른 배수설비 사용 개시 신고서의 수리, 배수설비 사용 중지 신고 수리
6. 제8조에 따른 유량 조정조 설치 등 오ㆍ폐수 배출량과 수질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요구
7. 제9조에 따른 유량계 등 설치 지도
8. 제17조에 따른 사용료 산출을 위한 유량ㆍ오염 농도의 측정 <개정 2020.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