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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과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28586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0-05-15공포 2020-05-15공포번호 18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라 설치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과 비용 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1. 9>
1. "관리자"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충주시장을 말한다.
2. "사업소장"이란 관리자로부터 처리시설의 운영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운영책임자를 말한다.
3. "사업자"란 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구역에 있는 입주자를 말한다. <개정 2020. 5. 15.>
4. "차집관로"란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ㆍ폐수 등을 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로와 그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 <개정 2020. 5. 15.>
5.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등을 차집관로까지 연결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설치한 관로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6. "부담금"이란 오염원 배출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
가. 설치부담금 <개정 2020. 5. 15.>
나. 처리시설 사용료(운영 관리비ㆍ시설개선충당금) <개정 2020. 5. 15.>
다. 법 제41조에 따라 부과되는 배출부과금 [제3조에서 이동<2020. 5. 15.>]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관리자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적용한다. <개정 2012. 10. 5, 2018. 11. 9, 2020 .5. 15.>
1. 충주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2. 충주시 기업도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제2조에서 이동<2020. 5. 15>]

제4조

처리구역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공공폐수처리구역으로 한다. <개정 2020. 5. 15.>

제5조

오ㆍ폐수 등의 유입 처리 승인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으로써 발생하는 오ㆍ폐수 등을 처리시설에 유입시키려는 사업자는 관리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의2

유입 승인량의 회수

① 관리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오ㆍ폐수 유입승인을 받은 사업장에서 실제 배출되어 처리시설에 유입하는 오ㆍ폐수의 양이 당초 유입승인 받은 양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유입승인 받은 양에서 실제 배출되어 처리시설에 유입하는 오ㆍ폐수의 양을 감한 양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회수할 수 있다.
② 관리자가 유입 승인받은 양의 일부를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수전에 미리 사업자에게 알려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관리자로부터 유입 승인받은 양의 회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제 배출되어 처리시설에 유입하는 오ㆍ폐수의 양”이란 처리시설에 최초로 유입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다음년도 1년간 평균 유입량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 5. 15.>]

제5조의3

유입 승인의 취소

① 관리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오ㆍ폐수 유입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오ㆍ폐수가 유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입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유입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사업장이 2년이상 계속하여 휴ㆍ폐업인 때
3. 사업장의 이전
4. 산업단지 입주계약 승인이나 공장등록이 취소된 때
5. 부담금을 1년이상 계속하여 체납한 때
6. 기타 관리자가 유입승인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관리자가 유입 승인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취소전에 미리 사업자에게 알려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0. 5. 15.>]

제6조

배수설비의 설치

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시켜 처리하려는 사업자는 배출 전에 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2017. 1. 1>

제8조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려는 사업자는 규칙에 따라 미리 관리자에게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유량 조정조 등의 설치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려는 사업자는 유량 조정조 등을 설치하여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량과 수질을 조정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자가 인정하면 그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

유량계와 수소이온 농도계 등의 설치

① 사업자는 법 제38의 2에 따라 오ㆍ폐수 등 배출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오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유량계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별도로 유량 산정이 가능하다고 관리자가 인정할 때에는 그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비용부담 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 운영을 위해 필요하면 수소이온 농도계(pH-meter), 수질 측정계, 배출 유량 연속 기록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2017. 1. 1>

제12조

배출허용기준

① 오ㆍ폐수 등 배출 사업자는 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오염물질을 처리시설로 배출하여야 하며,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항목이외의 오염물질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자체 처리한 후 처리시설로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5.>
② <삭제 2012. 10. 5>

제13조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대책

① 관리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등이 항상 방류수 수질기준 이내로 배출할 수 있을 때에는 유입을 제외(직 방류)하도록 유도하는 등 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공공폐수처리구역에서는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의무가 없으므로 중복투자가 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5.>

제14조

설치부담금의 부담

<개정 2020. 5. 15.>
① 공공폐수처리구역의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처리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이하 "설치부담금"라 한다) 일부를 부담하여야 하며, 부지 분양가에 포함되었으면 낸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5. 15.>
1. 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폐수배출사업자
2. 「하수도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
3. 주거지역의 생활하수를 유입 처리할 때에는 그 지역을 담당하는 시장
4.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별표 3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등을 유입 처리하는 자
② 그 밖의 지역 사업자가 공공폐수처리구역에 추가로 편입 등을 하여 오ㆍ폐수를 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할 때에 관리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산출기준에 따라 산정된 설치부담금을 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5.>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설치부담금의 산출기준과 부과ㆍ납부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5. 15.>

제15조

<삭제 2017. 1. 1>

제16조

사용료의 부담

<개정 2020. 5. 15.>
① 처리시설에 오ㆍ폐수 등을 유입시켜 처리하는 자는 처리시설의 유지 관리에 드는 비용(이하 "사용료"라 한다)을 관리자에게 내야 한다. <개정 2020. 5. 15.>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드는 비용(이하 "운영 관리비"라 한다)과 시설 재투자에 드는 비용(이하 "시설개선충당금"이라 한다)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산출기준과 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5. 15.>
③ 관리자는 사업자의 생산활동과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않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료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1, 개정 2020. 5. 15.>

제17조

배출부과금의 종류와 관련 근거

배출부과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기본배출부과금(법 제41조) : 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오염물질이 법 제12조제3항과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할 때 부과 <개정 2020. 5. 15.>
2. 초과배출부과금(법 제41조)
가. 수질오염물질이 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할 때 부과
나. 수질오염물질을 공공수역에 배출할 때 부과(폐수무방류시설에 한한다)

제18조

배출부과금의 부담

①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부담한다.
1. 처리시설 방류수의 수질기준에 초과 원인을 제공한 자
2.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으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처리시설의 운영자
3. 제1호와 제2호외 방류수 수질기준의 초과 원인자가 불분명할 때에는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는 모든 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부과 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

특별회계의 설치

① 관리자는 처리시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로 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부담금, 전입금,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④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20조를 따른다.

제20조

세입금의 사용

① 운영 관리비와 배출부과금은 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만 사용한다.
② 시설개선충당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5. 15.>
1. 시설물과 기계장비 등의 교체ㆍ보완ㆍ신규투자
2. 배출부과금의 선 납부
3. 운영 관리비의 체납 등의 사유 발생 시 운영 관리비로 사용
4. 그 밖에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제21조

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 납부와 징수 절차

관리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담금을 기한 내에 낼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부담금을 나누어 징수할 수 있으며 세부 절차는 규칙이 정하는 바를 따른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 등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이 있을 때
2. 그 밖에 「지방세징수법」 제25조에서 정한 징수유예 요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개정 2012. 10. 5, 2020 .5. 15.>

제22조

이의신청

이 조례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에 이의가 있으면 납부기한까지 이의신청하여야 한다.

제23조

일반회계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특별회계 운영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제24조

가산금

관리자는 사업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법 제49조의6제1항과 규칙에 따라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

제25조

부담금 독촉 등

관리자는 사업자가 부담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때에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26조

강제징수

관리자는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지방세외수입금 징수 규정을 준용하여 강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

제27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관리자는 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면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의 관계시설 또는 관계 서류를 조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8조

사용의 제한

관리자는 재해 등으로 부득이하거나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차집관로의 일부 또는 모든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5.>

제29조

배출기준 초과 배출사업자 등의 조치

사업소장은 규칙에서 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배출사업자 등을 관리자에게 즉시 사실을 알리고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30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신규사업자는 양도. 상속. 합병 등의 사유로 사업장의 소유권이 이전될 때에 기존사업자의 부담금 등 모든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사업장을 양도ㆍ상속ㆍ합병하는 사업자는 승계 이전에 그 사실을 관리자에게 반드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

<삭제 2020. 5. 15.>

제32조

사무의 위임과 위탁

관리자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 일부를 사업소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33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