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충주시의 평생교육 진흥 및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2.>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충주시의 평생교육 진흥 및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학력 보완교육, 성인기초ㆍ문자 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협의회”란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시행과 관련한 사업 간 조정과 관계 기관과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설치한 충주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말한다.
3. “평생학습관”이란 평생교육의 종합 지원 거점으로 평생교육 진흥과 시민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① 시장은 시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시민의 평생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9. 5. 17.>
③ 시장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속하는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게 평생교육의 시행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평생교육 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평생교육기관과 단체, 평생교육 종사자, 학습동아리, 자원봉사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학습참여자와 평생교육기관ㆍ시설ㆍ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사업의 학습 경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4.> <개정 2023. 5. 12.>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
2. 평생교육사 양성 및 배치
3. 평생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4. 소외계층 평생교육 사업
5. 학습동아리 지원 사업
6. 우수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
7. 성인문해 교육지원 사업
8. 그 밖에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등
② 평생교육 진흥사업에 대한 경비보조 및 관리는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신설 2015. 12. 4.>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시행과 관련되는 사업 간 조정과 관계 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협의회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과 사업 조정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5. 17.>
5.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5. 17.>
6.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시의회 의원, 평생교육 업무 관련 부서의 장, 교육지원청의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관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7. 9. 29.>
④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5. 6. 5.>
① 공무원인 위원과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로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의장은 위촉 위원 본인의 면직 의사가 있거나 질병,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 개최할 수 있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때
②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을 포함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협의회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이나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6. 5.>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시민에게 통합적ㆍ효율적ㆍ체계적인 평생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충주시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평생학습관은 충주시 관내에 둔다.
① 시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평생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평생학습관 산하에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9.> ②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읍ㆍ면ㆍ동 단위 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의 제공 및 상담 2. 삭제 3.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4. 삭제 5.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담인력 배치 및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5. 12. 4] <신설 2017. 9. 29.>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 진흥 기본 계획의 수립과 이행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 시책 개발 및 연구
4.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4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신설 2017. 9. 29.>
5. 평생교육 기관이나 단체 간 연계 협력 구축
6.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제공
6의2.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개정 2023. 5. 12.>
7. 평생학습 동아리의 육성 및 지원 <신설 2015. 12. 4.>
8. 평생교육 강사 정보은행제 운영 <신설 2015. 12. 4.>
9. 제14조의2에 따른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지원 및 관리 <신설 2015. 12. 4.>
10. 그 밖에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15. 12. 4>
① 시장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두어야하며, 그 밖의 평생학습관장 등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 5. 12.>
② 시장은 평생학습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와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평생교육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학습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강료는 평생교육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정한다. ③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5. 12. 4>
① 시장은 수강 신청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 면제는 1인 1강좌에 한하여 적용한다. <본조 신설 2015. 12. 4>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강료를 반환해야 한다. 1. 학습자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2. 평생교육 과정이 폐쇄되거나 운영 정지된 경우 3. 평생학습관 사정에 따라 강좌가 취소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반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교육개시 전 수강 포기자는 전액 반환하며 교육개시 후 포기자는 미수강 잔여월분의 수강료를 반환하되 신고일이 속한 월분은 반환하지 않는다. <본조 신설 2015. 12. 4>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출입 및 수강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수업에 지장을 주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안전유지상 입장을 불허 할 필요가 있는 사람 3. 개강 이후 수강포기자는 그다음 학기 수강을 제한하되 시장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본조 신설 2015. 12. 4>
① 시장은 평생교육 과정 운영을 위한 강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는 공개경쟁 방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강사를 위촉할 경우 위촉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촉한 강사에 대하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2회 이상 무단으로 출강을 하지 않았을 때 2. 운영 규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경고를 받았을 때 3. 교육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본조 신설 2015. 12. 4>
시장은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5. 12. 4>
시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위탁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15조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 필요하면 경우에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이나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