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2.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한다.
3. “연구소”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연구기관을 말한다.
4. “교육훈련 지원”이란 지방이전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이 설비투자 기간까지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할 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6.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7. “사업지원서비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따른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을 말한다.
8. “신설”이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9. “증설”이란 기존 사업장의 면적을 증가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목적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여 인정하면 회의를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③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를 충주시 투자유치자문위원(이하 “자문위원”이라 한다)로 구성하여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기업ㆍ투자 유치 관련 분야의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대학교수
2. 투자 유치 업무에 경험이 있거나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기업체 임직원이나 관련 분야 종사자
② 적극적인 투자 유치 활동과 지원을 위하여 사안별 실무위원회를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삭제
① 자문위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유치와 관련한 전문분야 자문
2. 투자기업의 정보 제공
3.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홍보와 유치 활동
4. 관련 업종에 대한 대규모 투자자 유치
5.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산업 유치
6. 기업 연수원, 교육기관 등 공공기관 유치에 필요한 활동
②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활동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유치활동지원금 신청서(별지 제24호서식)를 반기말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자문위원이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업무 수행이 적당하지 않을 때
3.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① 조례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라 각종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 기업의 외국인 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② 외국인 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내국인이나 국내법인이 직접ㆍ간접으로 소유하였으면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은 제1항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외국인 투자기업의 총 지원금액은 해당 외국인 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분양가 차액 보조금은 정상적인 분양금액과 분양계약서상의 분양금액과의 차액을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정상적인 분양가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보조금을 신청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사업을 투자기간 종료 후 5년 이상 영위하여야 한다.
③ 분양가의 차액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분양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4조 및 제27조에 따라 교육훈련 지원을 받은 기업은 지원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고용인원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교육훈련 지원은 공장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이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ㆍ지정직업훈련시설과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④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훈련을 한 다음 연도에 지원을 신청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5조 및 제27조에 따른 고용 지원은 신청서 접수일 이전(접수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2개월 이상 충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충주시민을 고용할 때만 해당하며 보조금을 받은 인원은 2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고용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규로 고용한 다음 연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삭제
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타 시ㆍ도 기업 이전비 지원은 타 시ㆍ도에 있는 본사, 연구소, 공장시설을 충주지역 내로 이전하여 신설ㆍ증설할 때 기업당 기준으로 지원한다.
②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 이전에 따른 건물을 취득하여 취득금액을 산정할 때에 해당 기업이 직접 사용하지 않는 면적은 건물 전체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차감한다.
③ 조례 제22조에 따라 본사ㆍ연구소 이전에 따른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본사(기업 법인 등기 이전 완료일)와 연구소 이전일(기업 법인 등기 이전 완료일이나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례 제22조에 따라 공장이전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최초 착공신고일(입주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조례 제22조에 따른 보조금은 투자기업의 착공신고 및 실 착공을 확인한 후에 보조금 지급결정액의 70퍼센트를 선지급하고, 30퍼센트는 조례 제34조제1항에 따른 정산 이후에 지급한다.
삭제
① 조례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충주시에 공장을 이전 및 신설ㆍ증설하려는 자 또는 제조업을 목적으로 창업하려는 자로서 설비투자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최초 착공 신고일부터(건축물의 매입ㆍ임대는 입주일)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조례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은 투자기업의 착공신고 및 실 착공을 확인한 후에 보조금 지급결정액의 70퍼센트를 선지급하고, 30퍼센트는 조례 제34조제1항에 따른 정산 이후에 지급한다.
삭제
① 조례 제31조에 따라 특별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 중 해당 기업의 투자유형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조례 제31조제2항에 따라 이전근로자 정착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조례 제31조제3항에 따라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토지매입가액(분양가)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분양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8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삭제
① 조례 제28조에 따른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개인별 신청서(별지 제23호서식)를 작성하여 해당 기업이나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기업 대표자는 총괄 신청서(별지 제21호서식)에 신청내역(별지 제22호서식)과 개인별 신청서(별지 제23호서식)을 붙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 건축을 위해 미리 관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도 포함한다.
② 조례 제28조에 따른 지원은 공장(사업) 등록을 완료하고 운영 중인 업체(기관)를 대상으로 한다.
삭제
① 시장은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하면 사업계획, 지원대상의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보조금정산서를 투자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결정과 정산 등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부터 제17조의 보조금을 받은 자는 보조금 지급결정의 내용, 지급조건, 관계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① 투자기업이 보조금을 받을 때는 별지 제14호서식(투자 이행각서)과 별지 제15호서식(사업(투자)계획서)을 모든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해 준 기업을 별지 제16호서식이나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기업 관리대장에 작성하고 사후 관리하여야 한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제8조에서 정한 기준을 7년 이상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금의 일부ㆍ전부를 환수한다.
① 조례 제39조에 따라 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공장등록일(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투자유치 경위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26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포상금의 지급 여부와 지급액은 기여도, 활동실적, 지급기준액 등을 고려하여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한다.
② 포상금을 받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기여도가 높은 자가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되,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기여내용을 각각 명시하고 날인ㆍ서명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은 해당 연도의 예산 범위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연도의 예산이 부족하여 포상금의 전부ㆍ일부를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한다.
④ 포상금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면 이를 환수한다.
① 포상금은 투자유치 실적 건별(투자협약서 기준)로 해당연도에 실제로 투자된 금액(이하 “실투자액”이라 한다) 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실투자액이 1년 이상 걸쳐 이루어졌을 때에는 이미 투자된 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② 최초 투자일(용지매입일)부터 공장 가동 시까지 투자가 지속되거나 유치된 기업이 확장 등으로 투자가 지속될 때에는 최초 투자일부터 3년 이내의 총 투자액을 산정한 후 별표 1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되, 이미 지급한 포상금액은 감한다.
① 우량 기업과 대규모 투자가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무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인사상 우대를 부여할 수 있다.
② 특별승진 등 인사상 우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충주시 투자유치위원회에서 시장에게 건의 할 수 있다.
보조금을 집행할 때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