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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택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28573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4-06-07공포 2024-06-07공포번호 23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무형유산인 택견의 전승ㆍ보존과 창작택견 시연, 그리고 택견 활성화를 위하여 충주시 택견원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충주시 택견원(이하 “택견원”이라 한다)은 충주시 중원대로 3324 (호암동)에 둔다.

제3조

시설

택견원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1. 실내수련장, 회의실, 자료실
2. 야외수련장
3. 그 밖의 생활관 등 후생복지시설

제4조

조직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택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택견원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원장, 관리실장 및 전수교육부장을 두고, 택견 보급을 위하여 충주시립택견단(이하 “택견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1. 원장: 부시장이 된다.
2. 관리실장 1명: 행정ㆍ회계ㆍ시설관리 업무에 경험이 있고 직원 통솔 능력을 갖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3. 전수교육부장 3명 이내: 국가기관에 등록된 전수교육조교나 이수자로 선정된 사람 또는 충주시립택견단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② 택견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단장, 운영부장, 훈련부장 및 택견단원을 둔다.
1. 단장: 관리실장이 된다.
2. 운영부장 및 훈련부장 각 1명: 국가기관 등에 등록된 택견 단체에서 발급한 지도자증을 소지한 사람 또는 전수교육조교나 이수자로 선정된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3. 수석단원 1명을 포함한 택견단원 15명 이내: 택견 한 동 이상 취득자 및 택견단 운영에 특별히 필요한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수석단원은 택견단원 중 택견 2동 이상 취득자로 단원 통솔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 관리실장 및 전수교육부장과 택견단 운영부장, 훈련부장 및 택견단원은 공개전형을 통하여 선발하며, 공개전형은 실기(택견원 관리실장의 경우 서류전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면접(실기에 합격한 사람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공개전형의 세부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④ 관리실장의 최초 위촉등급은 지방공무원 6급 상당으로 하고, 전수교육부장과 택견단 운영부장 및 훈련부장은 지방공무원 7급 상당으로 한다. 이 경우 승급에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 승급의 제한, 그 밖에 승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택견원 및 택견단의 정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된 관리실장 및 전수교육부장과 택견단 운영부장, 훈련부장 및 택견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여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직무

①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택견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관리실장은 원장 부재 시 택견원 대표를 대행하고, 택견원 운영에 따른 행정ㆍ회계ㆍ시설 관리 등 업무 처리와 원장의 명을 받아 택견원 업무를 총괄한다.
③ 전수교육부장은 택견원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며, 그 밖에 택견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④ 택견단 운영부장 및 훈련부장은 관리실장의 명을 받아 택견단원의 기량 연마를 지휘ㆍ감독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장 등의 직무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의2

근무성적 평정

① 택견단의 발전과 단원들의 기량 향상을 위하여 택견단원의 근무성적 평정을 1년에 한 번씩 하반기에 시행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평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근무평정은 관리실장이 평정자가 되고 확인자는 원장이 된다.
③ 실기평정은 전수교육부장, 운영부장, 훈련부장과 1명 이상의 택견에 관한 지식을 갖춘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평가한다.
④ 그 밖에 평정과 관련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책임 완수

전수교육부장 및 택견단은 택견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 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7조

의무

관리실장, 전수교육부장 및 택견단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품위 유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단원의 의무: 임무를 수행함에 원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겸직 금지: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겸직할 수 없다.

제8조

위촉연령

① 전수교육부장과 택견단 운영부장 및 훈련부장의 위촉연령은 30세 이상 45세 이하로 하고, 택견단원의 위촉연령은 20세 이상 35세 이하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1항에 따라 위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전수교육부장과 택견단 운영부장 및 훈련부장의 위촉기간 상한연령은 55세로 하고, 택견단원의 위촉기간 상한연령은 45세로 한다.
③ 전수교육부장과 택견단 운영부장, 훈련부장 및 택견단원이 그 위촉기간 상한연령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을,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을 각각 위촉기간 만료일로 한다.

제9조

위촉기간 등

① 관리실장 및 전수교육부장과 택견단 운영부장, 훈련부장 및 택견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② 관리실장 및 전수교육부장과 택견단 운영부장, 훈련부장 및 택견단원은 제10조에 따른 해촉조치나 제22조에 따른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위촉기간 동안 그 신분은 보장된다.

제10조

해촉

택견원 조직 및 조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시장은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1. 택견원을 위탁운영체제로 전환하였을 때
2. 정신 및 건강상의 장애로 업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3. 평정결과 시장이 정하는 기준 이하의 평정등급을 받았을 때
4. 그 밖에 시장이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

제11조

서약

택견단 운영부장, 훈련부장 및 택견단원은 위촉 시 서약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근무시간 등

지방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하여 근무하되, 근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휴가 및 병가

① 관리실장, 전수교육부장, 택견단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휴가나 연가를 할 수 있으며, 그 일수는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라 적용한다.
② 질병 또는 상해로 직무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병가를 할 수 있으며, 그 일수는 연간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

휴직

① 직무상 발생한 질병으로 3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여 휴직을 원할 시 시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제15조

외부출연수입금

① 택견단의 외부출연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시의 세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부출연의 수입금은 단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시연에 참가한 단원에게 수입금의 60% 이내로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시설사용

택견원은 택견 예능 보유자의 연구 활동과 택견의 전승ㆍ보급 등의 활동을 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1. 택견의 기ㆍ예능 전수교육 및 연구활동
2. 택견 관련 각종 대회 개최
3. 시민의 체력증진 및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4. 그 밖에 택견 발전을 위한 각종 행사개최 등

제17조

사용허가

① 택견원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변경)신청서 접수 시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설의 적정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용허가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8조

사용허가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 및 설비를 유지 보수하는 경우
2. 시설의 관리 및 보호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

사용료 등

① 제16조제3호의 목적으로 택견원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내야 한다.
② 사용료는 제17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음과 동시에 낸다.
③ 공공기관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20조

수입관리

택견원을 운영함에 있어 발생하는 수익금은 정산완료 후 충주시 일반회계 세입계좌에 낸다.

제21조

책임 및 변상

사용자는 시설 사용시 발생한 사고에 따른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다.

제22조

징계

① 원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1.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한 사람
2. 택견단 활동을 방해하거나 위신과 권위를 손상시킨 사람
3. 택견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
4. 무단지각 6회 이상, 무단결근 3회 이상인 사람
5. 선동 및 집단행동한 사람
6. 정당한 사유 없이 원장과 관리실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훈련과 공연에 불참하거나 택견단 운영에 지장을 가져온 사람
7. 원장의 사전승인 없이 자체공연 이외의 다른 공연에 출연하거나 관여한 사람
② 그 밖에 조례, 규칙에 따른 지시ㆍ명령을 위반한 사람

제23조

징계의 종류

징계는 해촉,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며, 처분내용은 별표 2와 같다.

제24조

징계의 효력

① 징계에 따라 해촉된 사람은 3년간 재위촉될 수 없다.
②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택견단 신분은 유지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며, 택견단 신분은 유지하나 처분 기간에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며, 처분 기간에는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
⑤ 견책은 잘못한 행위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제25조

징계위원회 구성

① 징계를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충주시립택견단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국가유산 업무 담당국장, 인사 업무 담당과장, 감사 업무 담당과장, 국가유산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원장 및 위원의 위촉기간은 관련 직위 임용기간으로 한다.
④ 징계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징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가유산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⑥ 징계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및 충주시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26조

징계의 절차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행한다.

제27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및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