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주시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과 그 부대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주시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과 그 부대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주시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이하 “경기장”이라 한다)이란 그랜드스탠드, 피니시타워, 보트하우스, 조정체험장, 실내훈련장과 그에 딸린 시설을 통틀어 말한다.
2. “모터보트”란 조정 훈련ㆍ대회 시 심판이나 중계방송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동력선을 말한다.
3. “경기정”이란 조정 훈련ㆍ대회 시 선수용으로 사용되는 무동력선을 말한다.
4. “사용료”란 경기장의 그랜드스탠드, 피니시타워, 보트하우스, 실내훈련장, 조정체험장, 모터보트 등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경기장 시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그랜드스탠드: 회의, 세미나, 조정경기의 관람, 중계방송 등을 위한 시설
2. 피니시타워: 조정경기의 통제, 심판, 중계방송 등을 위한 시설
3. 보트하우스: 선수나 보트의 무게 측정, 경기정 및 보트 보관, 숙박을 위한 시설
4. 조정체험장: 조정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무실, 교육장, 경기장 및 수변 일부시설과 물품ㆍ장비 등
5. 실내훈련장: 실내 조정 훈련 및 체력단련, 조정기구 체험 등을 위한 시설
①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하거나 충주시 통합예약시스템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경기장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2인 이상 경합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대회나 행사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4. 각급 학교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5.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나 행사
6. 직장 또는 동호인 등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행사
7. 경기 연습, 개인 연습, 체험 활동 등의 체육 활동
8. 체육 활동 이외의 문화 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각 호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특정상품의 판매나 홍보를 위한 상행위가 예상되는 경기 또는 행사. 단, 충주시에서 주최하는 농산물전시판매와 중고품 교환ㆍ판매 및 중소기업제품판매 등의 행사는 제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ㆍ변경,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조건을 위반할 때
2.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3. 사용료를 내지 않았을 때
4.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을 때
제4조의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에 사용료를 선납하되, 무대설치 시 사용하는 전기요금은 실제 사용량에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율에 따른 전기료를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에 따라 후납할 수 있다.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표 2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그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에 필요한 설비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철거할 때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만일 사용자가 원상회복하지 않으면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① 경기장 시설이나 모터보트, 경기정 사용을 허가받은 자는 안전사고의 예방이나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귀책사유로 사용 시설이나 모터보트, 경기정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을 위하여 법인, 단체, 기관,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경기장의 위탁ㆍ운영 사항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와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