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친환경 농ㆍ축산업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농ㆍ축산업 때문에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친환경 미생물을 생산ㆍ공급할 수 있는 배양실을 두고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친환경 농ㆍ축산업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농ㆍ축산업 때문에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친환경 미생물을 생산ㆍ공급할 수 있는 배양실을 두고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배양실"이란 친환경 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친환경 미생물"이란 친환경 농ㆍ축산업에 필요한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3. "친환경 미생물 생산"이란 친환경 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4. "친환경 미생물의 사용"이란 친환경 농ㆍ축산업을 위하여 미생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배양실은 충주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미생물 생산과 이용에 관한 연구
2. 미생물 사용방법 교육
3. 미생물 공급
4. 그 밖에 친환경 농ㆍ축산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배양실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사업을 수행한다.
1. 농업용 토양의 미생물 활성화 지원 사업
2. 화학비료 사용을 절감시키기 위한 비료대용 사업
3. 가축분뇨의 악취 제거와 유기물의 썩힘 촉진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미생물 사용으로 경제성 향상이 기대되는 사업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충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을 배양실 운영ㆍ관리 책임자로 한다.
친환경 미생물은 수요자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생산하여야 한다.
① 친환경 미생물은 충주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주소를 둔 농민에게 무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친환경 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민이나 시에서 시행하는 친환경 미생물 교육을 마친 농민에게 우선하여 공급한다.
③ 친환경 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이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신청서를 접수하고 7일 이내에 공급할 수 있는 지를 판단하여 공급이 가능한 일시와 수량 등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친환경 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시행하는 별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친환경 미생물을 판매 등의 영리 목적으로 신청할 때
2. 배양실의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는 수요와 공급이 어려울 때
3. 신청자가 사전연락 없이 친환경 미생물을 받지 않아 운영에 지장을 가져올 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놓고 신청을 받거나 관리하여야 한다.
1. 친환경 미생물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이나 별지 제2호서식)
2. 친환경 미생물 공급대장(별지 제3호서식이나 별지 제4호서식)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